지하 오수, 하수관 횡주관 청소용 에어통기관 설치공법
오수,하수관 횡주관청소용 에어통기관 설치공법(특허 제10-1845693호)
빅데이터. 지식재산소개
1. 에어(또는 물)을 주입시켜 횡주관내부 청소가 용이하다.
2. 에어통기관을 open하여 관내 고여있는 에어나 냄새를 제거한다.
3. 배수시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다.
4. 설치가 용이하여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5. 하수, 오수의 유속이 빨라져 막힘현상이 줄어든다.
1) 공사범위 : 공동주택 지하 하수, 오수, 입상관 입구에서 행주관을 거쳐 옥외 멘홀 산입까지
2) 관경은 기존
3) 연결은 접칙식(본드)
4) 파이프 : 자재 PVCVG1
5) 연결부속 : PVCVG1 또는 PVCVG2
6) 에어통기관 설치각도 : 좌우 65도 전후
문의전화 1577-7704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반드시 교체해야합니다.
한번 시공하면 50년 갈 수 있습니다.
소음, 악취, 막힘 발생 저감함으로써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방류할 수 있어 환경개선사업이 됩니다.
지하 행주관(오수 및 생활하수관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나. 소재지 :
다. 단지규모 :
2. 공사범위내용
가. 각 동 지하 오수/하수관 교체
나. 현장설명회시 상세범위 공사시방서 참조.
3. 입찰의 종류 및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필요면허 및 등록 보유업체.
다. 법인사업자로 자본금 4억 이상인 업체.
라. 오수,하수관 횡주관청소용 에어통기관 설치공법(특허 제10-1845693호)으로 시공 가능 업체
마. 최근 3년간 아파트300세대 이상이며 2개단지 이상 시공 실적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사. 직접공사실시업체(재하청 불가 : 위반 시 즉시 계약해지 함).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요망)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나. 전문건설업등록증(상 ∙ 하수도 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및 수첩 사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최근 3년간 공사실적증명서 1부(발주자 연락처 명기).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사업제안서.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아. 오수,하수관 횡주관청소용 에어통기관 설치공법(특허 제10-1845693호) 사용협약서 1부.
자.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금액은 부가세 별도금액 기재).
차. 공사 세부산출 내역서 1부.
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증권 중 택일.
※상기 자, 차, 카는 타 서류와 별도 봉인 제출 요망.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정
가. 현장설명 및 장소 : 20 년 월 일 요일 시.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나. 입찰서류접수 마감일시 : 20 년 월 일 시까지(우편접수 불허).
다.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개찰일시 : 20 년 월 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시.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 2018-614호) 별표5에 따른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최고점수가 2개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미 응찰 및 기타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공고 한다. 다만,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 입찰이 무효일 경우 전화, 문자, 팩스 등의 방법 중 택일하여 입찰자에게 통보 한다.
마. 낙찰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및 당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개 한다.
8. 입찰자 유의 및 기타사항
가. 하자(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관련 별표3과 같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통보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입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현장설명회,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등을 사전열람, 현장확인을 하여 입찰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본공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다.
마.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시 반환받을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하고, 반환 시 금융기관 수수료는 입찰자 부담으로 한다.
바.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이상으로 계약체결 시 에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사. 하자이행보증금은 입찰금액의10%이상으로 하며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아. 입찰제반서류증명의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된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이후 본건을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 하도급이나 양도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공사 중이라도 계약무효 처리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된다.
차.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문의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지하 횡주관 교체공사
2. 단지 개요
(1) 단지명 :
(2) 소재지 :
(3) 아파트 개동 세대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아파트 ( )동 지하의 생활오수, 하수횡주관이 오랜 사용으로 인한 부식 등 노후화로 횡주관이 자주 막혀 무제가 되고 있기에 노후 횡주관을 전면 교체하여 개선하고자 함.
4. 공사내용
(1) ( )동( 개라인, 1,2,3,5,6,7,8라인) 지하실에 설치된 생활오수, 하수 횡주관(주철관)에 대한 교체공사
(2)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철관 및 기존 PVC관(주관, 가지관)을 철거하고 PVC배관(VG1) KSM3404로 교체 한다.( PVC 부속은 VG1으로 한다 단 YT은 정품)
(3) 각 라인별 세대 입상관 지하입구에서부터 옥외 맨홀( 개소)까지 횡주관과 1층 세대 가지관을(지하에 있는 오수 및 하수 배관 전체) 공사 범위로 하되, 맨홀까지 연결하는데 필요한 공정과 복구에 필요한 토목 및 조경공사를 포함한다.
(4) 시설 횡주관(PVC VG1)의 설치 위치는 기존 횡주관의 위치에 설치하되, 현장여건에 맞추어 업체의 판단에 따라 시공한다. 특히 최대한 배관의 기울기(구배)를 두어 자연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정확한 시공면적은 시공업자가 현장 확인 및 실측하여야 하며, 오실측에 따른 손실은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6) 작업 부산물은 폐기물처리 관련법에 따라 시공업체에서 책임 처리한다.
(7) 본 공사의 구체적인 시공방법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병행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범위 및 세부내역, 시방서, 현장설명 등에서 누락된 부분은 기족범위내의 사회통념상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추가 공사 사항(배관이음은 본드방식을 적용한다)
① 하수, 오수 횡주관은 VG1 125Φ로 하며, YT 등 연결부속을 사용할 경우 접착제로 충분히 사용하여 확실히 고정한다. 소제구는 8m마다(2본 기준) 1개씩 설치한다.
*125¢오수.하수관횡주관 청소용 에어 통기관설치공법 시공(특허10-1845693호)
② 기존에 설치된 주철 횡주관은 철거한 후 업체에서 처리한다.
(10) 사업완료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
5. 시공자재
(1)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및 이음류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PVC VG1관, KSM3404)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시용과, KS표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KS표시 품이 없을 경우에는 KS규격 이상의 제품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3)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사전 또는 사후 검사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그의 규격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관지지 및 고정철물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고정한다.
6. 시공계획서(공정일정표)
(1) 공사업체는 낙찰 후 10일 이내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계획서 등 착공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2)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지 않을 시 무효로 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작업(공사)일보를 매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방법
(1) 배관공사
①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측에 대하여 직강을 절단하고 관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② 지하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일정 높이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은 VG1 PVC관으로 한다.
(2) 슬리브, 행거, 지지철물 설치
관로중에 일정 간격으로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거를 설치한다.
(3) 관 기울기
구배가 되도록 작업한다.
(4) 횡주관 교체공사 시 세대내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처리용 임시 배관을 성치하여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공사 관리
(1) 인원관리
① 공사업자는 현장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작업 중에는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따르도록 한다.
② 현장 관리책임자는 현장 작업 내에 작업자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차량사고예방을 위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입주민들에게 불쾌한 언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2) 자재 관리
①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제조년월일 및 수량 등)에 관하여 발주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화재예방, 도난, 기타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조치(시건장치, 소화기 등)를 취하여야 하고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동시에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용전, 용수는 제공하며, 지급자재는 없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공도구는 도급업자가 부담한다.
④ PVC관을 보관할 경우에는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후 20㎝ 간격으로 나무받침을 놓고 적재하되, 50㎜이하의 관은 1m, 65㎜~150㎜의 관은 1.2m~1.5m 높이 이상으로 적재해서는 안 되며, 관 및 부속류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① 현장 관리책임자는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작업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일일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업현장에는 경고 표시판 등을 미리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사기간 중 시설물 훼손이나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 원상복구 해야 하고 작업현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여 공사 완료 시는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해야 한다.
④ 작업 중 고의 또는 실수로 입주자 및 공용시설물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손상을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도 도급 업체가 진다.
(4) 안전관리
① 발주처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인사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공사업자는 시공 중 작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훼손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검사
① 중간검사
각 공정 완료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며, 감독관의 검사 없이 진행된 공정을 무효로 하고 처음의 표면처리 공정부터 다시 시작한다.
② 준공검사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추진위원들의 최종 준공 검사를 득한 준공계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한다.
9. 계약이행보증금
- 시공업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을 총 공사금액의 20%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도급자가 본 시방서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0.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증금
(1)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 )년으로 하며, 기간 내에 공사상 결함으로 하자발생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 )%의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하고, 준공검사(공사완료 확인서)를 마치는 즉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1. 지체 상환금 금
-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공사도급금액의 3/1000을 1일 지체 상환금으로 산정하여 전체공사 지체일 계상하여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단, 우기와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을 시는 사전 합의하여 공기를 조정할 수 있다.)
12. 공사대금 지불조건
- 공사대금지급은 공사완료 후 준공서류 제출후 지급한다.
13. 공사감독관
(1) 공사감독관이란 함은 작업지시 및 감독,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당 아파트의 동지하 횡주관 교체공사에 임명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 자대표회의에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14. 기타사항
(1)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 도급업체는 전문가로서 바로 잡아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도급자와 발주자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중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회수하여 적법하게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시 발주자와 도급자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5) 도급자는 해당 공정별, 부분별로 시공전, 공사 진행과정, 공사 완료상태 등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준공사진대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건설관계 규정, 일반관례에 따르고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개 영상
죄송합니다. 관련 영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