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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하수도 횡주관 교체공사

아파트 지하 하수도 횡주관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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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지식재산소개







동 지하 생활하수 횡주관 교체공사 시방서



2020. 9.




동 지하 생활하수 횡주관 교체공사 시방서


1. 공 사 명 : 동 지하 생활하수 횡주관 교체공사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2) 소 재 지 :
(3) 아파트 14개동 1,108세대(17~20층) , 계단29라인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아파트 3개동 지하의 생활하수횡주관이 오랜 사용으로 인한 부식 등 노후화로 횡주관이 자주 막혀 문제가 되고 있기에. 노후 횡주관을 전면 교체하여 개선하고자 함.

4. 공사 내용
(1) 106동(3라인),114동(2라인),115동(2라인) 지하 생활하수 횡주관 주철관 전체 교체공사(3개동)
→ 주관, 가지관의 주철관 전체 교체
(2)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철관(주관, 가지관)을 철거하고 PVC배관(VG1)로 교체한다.
(3) 각 라인별 입상관에서부터 횡주관 ~ 옥외 맨홀까지
(4) 횡주관의 신설(설치) 위치는 현재 횡주관의 위치에 설치하되, 최대한 배관의 기울기(구배)를 두어 자연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정확한 시공면적은 사업자가 현장 확인 및 실측 바람
(6) 작업 부산물은 폐기물처리 관련법에 따라 선정업체에서 책임처리
(7) 본 공사의 구체적인 시공방법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병행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범위 및 세부내역, 시방서, 현장설명 등에서 누락된 부분은 기존범위내의 사회통념상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추가 공사 사항
- 라인별 고층부 동 지하 하수 입상관과 하수 횡주관 연결부위에 소제구를 신설한다.
→ 106동 6개소, 114동 4개소, 115동 4개소
- 동 지하 오수ᐧ하수 배관 연결용 옥외(화단) 맨홀을 크게 하기 위해 신품 맨홀(콘크리트)(SIZE ; 가로*세로*높이)로 교체 → 106동 3개소, 114동 2개소, 115동 2개소
- 현재는 동 지하에서 저층부 하수 횡주관과 고층부 하수 횡주관이 동지하 건물 밖으로 나와서 화단에서 저층부 하수관과 고층부 하수관이 중간에서 묶어져서 현재 맨홀에 하수관 1구와 오 수관 1구로 되어 있는데 신품 맨홀 교체시 3구(저층부하수관, 고층부하수관, 오수관)로 맨홀에 설치한다.
- 라인별 옥외 앞베란다 입상 하수관(길이 1M내외, 주철관)을 PVC배관(VG1)로 교체하고 보온재로 보온한다. → 106동 6개소, 114동 4개소, 115동 4개소
- 라인별 앞베란다 동 지하 하수 주철 가지관 교체시, 옥외 입상관 연결시 동 지하 벽면측 가지관에 통기관(세대역류방지용)을 설치하고 가지관과 주횡주관 연결부근에 소제구를 만든다.
→ 106동 6개소, 114동 4개소, 115동 4개소
- 특기사항 : 배관시공시 PVC 배관 연결부위는 주횡주관은 고정하고 가지관은 분해ᐧ조립 가능하도록 시공 할 것
철거된 주철 횡주관은 당 아파트에서 고철로 매각 처리한다.
(10) 사업완료기간 : 30일

5. 시공자재
(1) PVC - VG1 배관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KS표시 품목이 아닌 경우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모든 시공자재는 제조사 규격품 자재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시공계획서 (공정일정표)
(1) 공사업체는 낙찰 후 10일 이내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계획서 등 착공서류를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2)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무효로 한다.
(3) 도급자는 작업(공사)일보를 매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방법
(1) 지지고정 ; 2M 간격

(2) 지지철물
- 인서어트 철물 : 주철재 및 가단 주철재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 행 거   철 물 :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 (앙카 볼트, 앙카 프레트 등) 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건중량을 지지하거나,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
는 구조로 한다. (단 지하층의 주관 이동용 앙카 볼트는 5/8” 이상)
- 지지 고정은 층간 범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 구간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 하지 않게 행거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하여야 한다.
-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저 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
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 강재 및 용접공사
-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에 철재,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 강  재 : 강재는 KSD 3503 (SS4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의 규정에 따른다.
- 볼  트
. 볼트,넛트 및 와샤의 재료는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규격품으로 한다.
. 볼트 및 넛트는 다음 규격품으로 한다.
    KSB 1002 (6각 볼트)
    KSB 1012 (6각 너트)
. 와샤는 KSB 1326 (평와샤)의 규격품으로 한다.
. 앵커 볼트는 일반 볼트에 준한다.
. 고장력 볼트 넛트 및 평와샤 셋트는 KSB 1010 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4) 관 기 울 기
- 물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작업 진행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순서는 아래에 준한다.
  - 스리브, 인써트 등 지지 철물 설치 검사
  - 견본 시공 및 1차 시공 외관 검사
  - 밀폐 시험 및 2차 외관 검사
  - 준 공 검 사
(6) 배관재 : 생활하수횡주관 PVC - VG1
(7) 횡주관 교체공사시 세대내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처리용 임시 배관을 설치하여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공사 관리
(1) 인원관리
① 공사업자는 현장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작업 중에는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따르도록 한다.
② 현장 관리책임자는 현장 작업 내에 작업자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차량사고예방을 위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입주민들에게 불쾌한 언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⑵ 자재 관리
①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제조년월일 및 수량 등)에 관하여 발주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화재예방, 도난, 기타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조치(시건장치, 소화기 등)를 취하여야 하고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동시에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용전, 용수는 제공하며, 지급자재는 없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공도구는 도급업자 자가 부담한다.
⑶ 현장관리
① 현장 관리책임자는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작업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일일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업현장에는 경고 표시판 등을 미리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사기간 중 시설물 훼손이나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 원상복구 해야 하고 작업현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여 공사 완료 시는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해야 한다.
④ 작업 중 고의 또는 실수로 입주자 및 공용시설물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손상을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도 도급업체가 진다.
⑷ 안전관리
➀ 발주처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인사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공사업자는 시공 중 작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훼손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계약이행보증금
- 도급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을 총 공사금액의 20%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도급자가 본 시방서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0.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증금
(1) 하자보수기간은 본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내에 공사상 결함으로 하자발생시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하고, 준공검사(공사완료 확인서)를 마치는 즉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1. 지체 상환금
-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공사도급금액의 3/1000을 1일 지체상환금으로 산정하여 전체공사 지체일 계상하여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우기와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을 시는 사전 합의하여 공기를 조정할 수 있다.)

12. 공사대금 지불조건
- 공사대금지급은 공사완료 후 준공서류 제출시 지급한다.

13. 공사감독관
(1) 공사감독관이란 함은 작업지시 및 감독,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당 아파트의 동지하 횡주관 교체공사에 임명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14. 기타사항
(1)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 도급업체는 전문가로서 바로 잡아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도급자와 발주자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중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회수하여 적법하게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시 발주자와 도급자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5) 도급자는 해당 공정별, 부분별로 시공전, 공사 진행과정, 공사 완료상태 등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준공사진대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건설관계규정, 일반관례에 따르고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년 9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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