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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선정 공고문 및 특기시방서

보수보강메쉬공법(특허 제10-2076259호), UV헤라를 이용한 균열메꿈보수공법(특허 제10-1235347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선정 공고문 및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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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메쉬공법(특허 제10-2076259호), UV헤라를 이용한 균열메꿈보수공법(특허 제10-1235347호)

보수보강 메쉬공법(특허 제10-2076259호)

UV헤라를 이용한 균열메꿈 보수공법(특허 제10-1235347호)
연락처 : 비공개
이메일 : ugreencity@naver.com

빅데이터. 지식재산소개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선정>

1.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2) 소 재 지 :
3) 단지규모 : 개동 세대( 층, 출입구 개),
연면적 ㎡ (지하: , 지상: )
4) 면적별 : 107.4㎡(32.5평형) - 세대(계단식)
162.3㎡(49.1평형) - 세대(계단식)
92.2㎡(27.9평형) - 세대(복도식)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2) 전자입찰 :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www.k-apt.go.kr)등록

3. 입찰 내용
1) 외벽 고압세척(유리창 청소 제외)
2) 외벽 균열보수 및 재 도장
3) 내부 균열보수 및 재 도장 (지상1층까지)
4) 관리사무소, 노인정, 외곽 울타리 재 도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회시 배포하는 공사시방서 참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 제1항 각호의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전문건설업(도장업, 습식방수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보유업체
3)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재도장 공사 완료 실적 3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기술능력 제한 : 아래 특허 중 1가지 이상 특허 협약 보유 및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특허사용 협약을 맺은 업체)
가) 특허 제10-2076259호(보수보강 메쉬 공법)
나) 특허 제10-1235347호(UV헤라를 이용한 균열 메꿈 보수 공법)
다) 특허 제10-2117214호 (페인트비산먼지방지 공법)
6)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1) 전문건설업 면허층(도장업, 습식방수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면허수첩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범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사업자선정 지침 제26조1항2호의 행정/제재처분확인서 1부
(최근 1년간,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것)
6)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1항6호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확인서 1부
(최근 1년간,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것)
7) 기술 사용협약서 1부
8) 최근 3년간 공사실적증명서 각 1부 (대한전문건설업협회 및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행, 관련협회에서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기성실적증명서 제출)
9)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서식, 입찰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
10) 공사견적서 (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 세부산출내역 표기)
11)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증권 중 택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제출서류는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함.
▶ 제출서류 “1)~11)” 모든 서류는 www.k-apt.go.kr 에 첨부파일로 등록 할 것.

6. 현장설명
1) 일 시 : 2021년 월 일( 요일) 시
2) 장 소 : 관리사무소
3) 참석자 : 업체 대표 1명으로 하며 대표자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 참석인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7. 입찰일정 및 장소
1) 서류마감 : 2021년 월 일( 요일) 18:00시까지, www.k-apt.go.kr를 통해 서류등록제출
2) 개찰일시 : 2020년 월 일( 요일) 19:00시 관리사무소 개찰 담당자 PC
※ 개찰일자는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참석 예정자 유선으로 신청)

8. 낙찰자 선정 방법
1) 입찰 출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가 미비하지 아니한 업체 중 최저가 업체
2) 입찰 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 추첨에 의함.
3) 낙찰자 통보 :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 통보

9. 기타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4호 제6조[별표3]에 해당되는 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무효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4)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20% 이상의 현금이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임.
5)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계약자는 공사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7)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8) 대기환경보전법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규제사항(뿜칠 금지 등) 준수와 지침에 따른 조치는 도급자가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 할 것.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로 문의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








<외벽 균열 보수 및 재 도장 공사 시방서>






1. 공 사 명 : 외벽 균열 보수 및 재 도장 공사

2.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다. 소 재 지 : . 단지규모 : 개동(15층), 세대
라. 연 면 적 : 46,608.065㎡ (지하 7,041㎡ + 지상39,567㎡)
마. 평형별 : 107.43㎡(32.5평형) - 세대(5개 통로, 계단식)
162.31㎡(49.1평형) - 세대(3개 통로, 계단식)
92.23㎡(27.9평형) - 세대(2개 통로, 복도식)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건축물의 내·외부 공용부분의 노후화로 인한 외관을 개선하고 보수, 보강 하여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미관향상은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확보 및 입주자의 재산 가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사 범위 (면적은 응찰자가 직접 산출한다.)
- 본 도장 공사의 범위는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하며, 그 내용과 구체적인 시공방법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병행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아파트 건물 외벽(고압 세척 및 균열 보수 포함)
- 전면, 후면, 측면, 도시가스 배관, 지하주차장 계단실 내·외벽, 부속건물(노인정, 관리실, 경비실 동 서편 옹벽, 외각 울타리,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전면), 어린이 놀이터 울타리, 1층 화단 도색 부분.
2) 각동 출입로 현관(승강장)
3) 외 측벽 그래픽 5곳(아파트명 : )

구 분
범 위
시 공 내 역
건물 외벽
전, 후, 측면벽체, 기타외부
고압세척+균열보수+믹싱리퀴드+도장
가스배관 및 벨브
보수(녹막이)+재 도장
지하층 출입계단
벽면, 천정, 계단실 내부
(외부에서 보이는 면)
보수+재도장
관리동
관리사무소, 입주자회의실
보수+재도장
각 초소 및 관리사무소 등 내,외부 도장부분
보수+재도장
경로당, 독서실
외부 도장부분, 1층 내부 도장부분
보수+재도장
기타 시설물
101동 서변 옹벽
보수+재도장
울타리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전면)
건물내벽(현관)
벽체, 천정, 걸레받이
균열보수+수성하도+무늬코트(낙서방지)
※ 제외 : 1층 이상 계단실, 1층 세대 화단난간(철재), 지하주차장, 굴뚝, 전기실 및 기계실

5. 시공자재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재료는 발주자의 감독관에 의해서 검수되며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 반입 되어야 한다.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유의사항, 바탕 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 표시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노루, 삼화, KCC) 한 것을 사용한다.
(단, KS표시 품목이 아닌 경우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자재가 기존조건과 부적합할 경우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 하에 자재를 변경 할 수 있다.
4)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5) 사용한 용기는 이물질이나 잔여재료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보관한다.
6) 자재주변의 철저한 청소와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관리하며, 빈 용기 등 기타 폐기물은 지정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분하고 작업 일지에 기록 유지 관리 한다.
7)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 및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8) 페인트자재승인
○ 부위별 사용할 도료는 다음과 같으며 착공 전 제조회사 제품사양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구 분
도 장
품 명
규 격
색 상
비 고
아파트 외부
하도
수성하도용(프라이며)

투명
KS 1급 규격 제품

상도
외부용 수성페인트
KSM6010 1종 1급
지정색
KS 2급 규격 제품
아파트 내부
상도
내부용 수성페인트
KSM6010 2종 2급
지정색

계단벽체, 천장
하도
무늬코트 하도수성
KSM6010 2종 2급
지정색


중도
무늬코트 중도
중 무늬
지정색


상도
무늬코트 상도
수용성
투명

걸레받이
상도
수성광택
KSM6020 4종
지정색

철재면
하도
광명단 페인트
KSM6030 1종
지정색


상도
에나멜 페인트
제조사 규격품
지정색

균열 보수

지정된 특기사항
견적서 제출시 시공방법(특허) 명시, 준공예정일
희석재

각 도료별 적용
제조사 규격품




6. 색상 및 로고 결정
1) 모든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의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자가 요청하는 대로 시공하고 별도의 요청 사항이 없을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외부 그래픽
- 외벽의 그래픽 및 동별 표시, 각 동의 글씨, 형태 등은 발주자가 요청 하는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7. 도료의 희석
○ 모든 도료의 희석은 도료회사의 지정된 희석제 및 희석비율을 준수한다.

8. 도장 작업 조건
1) 온도, 습도는 도장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안개, 비, 강한 바람 등이 불 때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① 기온이 5°C 이하 일 때 (최적온도 15°C~32°C).
② 습도가 80% 이상 일 때 (단, 표면처리 작업 및 청소작업등은 가능하다.)
③ 도장 할 부분에 습기가 있을 때
④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⑤ 토, 일요일 (평일은 오후 6시까지 작업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9. 시공방법
1) 표면처리(소지처리)
- 실내외 또는 특정부위 도장 작업 시 표면처리(소지처리)는 도장 품질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낡은 도막, 먼지, 거미줄, 스티커, 녹, 흙 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도장하게 되면 부착력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도막의 불 건조, 부풀음 및 균열이 일어나 도막이 박리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도급자는 표면처리(소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장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모든 물질을 헤라, 와이어 브러쉬, 디스크샌드. 철솔 등 기타도구를 이용하여 노화된 구도막을 완전 제거한다.
※ 표면(소지) 처리 공정은 모든 도장공사에 적용된다.
2) 외벽 고압 세척 및 청소
① 고압 세척은 도장 공사를 위한 세척작업으로 공사 전 건물 외벽를 고압 물 세척한다.
② 창틀 주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세대 창문은 제외)
③ 외벽 들뜬 부위가 최대한 떨어지도록 고압을 이용하여 청소한다.(콘크리트 탈락으로 인한 차량 또는 인명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필수)
3) 내·외벽 균열 보수 : 내·외벽 균열 보수는 지정된 특기 시방에 따라 보수 한다.
① 표면(소지) 처리 : 위 시공방법의 표면처리(소지처리) 방법으로 한다.
② 크랙보수 작업 : 벽면에 구멍이나 실금이 간 부분은 외부용 퍼티로 면을 잡아 기존벽면과 동일하게 마감한다.
③ V컷팅을 실시해야 할 부분(5.0mm 이상)은 필요한 부위를 정확히 작업한 뒤 특기시방서에 따라 마감 시공한다.
④ 철근이 노출된 부분은 가급적 절단하지 말고, 콘크리트 일부를 깨어내고 녹을 완전히 제거 (이물질 제거 및 청소실시)하고, 벽체 표면은 기존 벽면과 동일한 피복두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된 특기 시방서에 따라 마감한다.
⑤ 앞 베란다, 난간대, 앞·뒤 베란다 창틀 상·하부 부분의 하부 수평으로 갈라진 부분을 잘 깨어(털어)내고 지정된 특기 시방서에 따라 마감한다.
⑥ 콘크리트 표면이 넓게 탈락한 부위나 박리되어 있는 부분도 헤라, 와이어브러쉬 등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잘 깨어내고 지정된 특기시방서에 따라 마감 한다.
⑦ 계단실, 창틀하부 부분에 갈라진 부위와 들뜸 부위는 특히 보수, 보강을 철저히 시공한다.
4) 믹싱리퀴드 작업 표면처리 및 크랙보수 등의 작업이 끝난 다음 기존 도막과 접착 증강을 위해 외벽 전체에 믹싱리퀴드 작업을 한다. 이때 믹싱리퀴드가 벽면 및 사출부분에 충분히 침투하여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적정한 혼합비율로 한다.
5) 본 도장 작업
① 하도가 완전히 건조한 다음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구도막이 완전히 은폐 되도록 하고, 은폐가 안 될 경우 은폐가 될 때 까지 도장하여 보완한다.(도막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흘림자국 또는 얼룩이 생겼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도장 하여야 한다.)
② 내 외부도장 작업 시 붓, 로울러, 스프레이를 사용하되 작업 부분에 따라 적정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별표 14] 에 따른 규제사항 준수와 지침에 따른 조치는 도급자가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 할 것)
③ 단, 작업 중 유리, 창틀, 방충망 등에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페인트가 묻을 수 있는 자동차, 나무, 기타 시설물은 완전히 커버링한 후 작업한다. 만약, 페인트가 낙하 하여 파손, 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민과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작업 전에 적절한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과 흙(화단)과 접한 부분은 흙을 10-15cm이상 걷어내어 도색 후 원상 복구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미도장된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무늬코트도장 및 상도코팅 작업
① 표면(소지)처리 : 위 시공방법의 표면처리(소지처리)의 방법으로 한다.
② 크랙보수작업 : 외벽과 동일 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③ 보양작업 : 작업에 앞서 무늬코드가 묻어서는 안 될 부분(비상구, 소화전, 난간대, 계단바닥, 걸레받이, 감지기등)을 보호하기 위해 커버링을 철저히 하고 작업한다.
④ 수성칠(바탕) 작업 : 보양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 수성페인트로 기존 바탕색이 완전히 은폐되도록 한다.
⑤ 무늬코트 작업 : 수성도장이 충분히 건조된 후 무늬코트 지정 색을 골고루 도장한다. 이때 무늬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균일해야 한다.(각 계단실, 승강기홀 벽체 천정 전체)
⑥ 상도 코팅 작업 (1회) : 무늬코드가 충분히 건조된 후 무늬코드 면 전체 상도투명으로 골고루 코팅하고, 희석은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
⑦ 작업 중 오염된 부분은 깨끗이 청소하여 원상 복구한다.
7) 철재류 도장 작업
① 표면(소지)처리 : 먼지, 스티커, 녹슨 곳 기타 불순물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곳은 에나멜 신나 등으로 닦아내어 도장에 지장이 없도록 바탕정리 한다.
② 녹막이 작업 : 표면(소지) 처리가 끝난 후 독이 발생한 부위는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독을 제거한 후 빠짐없이 광명단을 바른다.
③ 철재류 작업 : 녹막이 페인트칠이 완전히 건조된 후 지정된 재질의 페인트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이때 기존 바탕면이 완전히 은폐되도록 완벽하게 도장하고 얼룩이나 솔질, 흘러내린 자국 등이 남지 않도록 한다.
8) 걸레받이 도장작업
① 기존 걸레받이는 지정페인트로 이색 없이 완전 은폐되도록 작업한다.
② 선은 일직선으로 곧게 나오도록 하고 무늬코트, 계단바닥 등에 묻지 않도록 한다.
9) 이어치기한 부위의 보수작업
옥상 출입문주위, 현관 입구벽체 등 이어치기 한 부분과 틈이 벌어진 공간 등은 탄성 씰링제로 보수 한 다음 용도에 맞는 도료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10) 외벽 누수부위(의심이 되는 부위)의 보수작업
① 최상층 이어치기한 부분과 누수 우려가 되는 부분, 백화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유해한 부착물, 유분, 수분, 먼지, 시멘트, 구도막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균열의 폭과 깊이를 확인하고 작업현장에 맞는 공법으로 보수처리를 하고 균열보수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각 보수공정별로 지정된 경화시간이 충분히 경과 후 바탕표면처리를 깨끗이 하고 시방서에 지정된 방법으로 도장한다.
11) 부속 건물 작업
①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 노인정, 독서실, 경비실 내 외부
② 도배면을 제외한 철재면, 콘크리트면 균열보수 후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12) 기타 도장 작업
① 작업 이외의 부위에는 페인트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커버링을 철저히 한 후 작업을 하고 만약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나 등 이용하여 원상복구를 한다.
② 도장공사시 외벽, 지상구조물 근처에 방해되는 수목의 가지는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치기 후 작업한다.
③ 모든 철재의 청소작업이 끝난 후 녹이 형성되었거나 우려가 있다고 감독자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광명단으로 녹막이 작업을 한다.
④ 도장 후 검사하여 부실한 부분은 수정작업을 하여 보강한다.
⑤ 위험지구는 사전에 해당 책임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해당 책임자와 감독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시간에 작업토록 한다.
⑥ 모든 도장은 바탕 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하고, 기존색상을 완전히 은폐시켜야 한다.(완전히 은폐가 안 될 경우 완전 은폐 될 때까지 계속 도장하여야 한다)
⑦ 내부 부대시설물(관리동, 경비실, 계단 외)작업 시에는 내부에 있는 각종 기자재 등은 한 곳 으로 집결한 후 작업하고, 완전히 건조 후 원위치로 복구해야한다.
⑧ 하루 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작업장 주위는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 입주민들에게 미관 및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사 관리
1) 인원관리
① 도급자는 현장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발주자에게 통보(선임 신고서 제출)하여야하며 작업 중에는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따르고 또한 발주자 측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준공검사 시까지 절대 임 의로 교체를 할 수 없다. 이때 현장 관리책임자 임명 시에는 신뢰성 있고 책임감이 강한 반드시 유경험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인원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능력과 도장 작업에 전반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도장작업은 반제품인 도료를 작업현장에서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피도물에 사람이 직접 노동을 함으로써 완성해가는 작업이므로 완성된 좋은 품질의 도장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작업현장 인력의 성실성 및 숙련도가 도장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업자는 숙련도가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한 인원을 작업현장에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임명된 현장 관리책임자는 현장 작업자들의 인적구성 명단 제출 및 인적구성의 변동사항이 생길시 일일작업일보에 명시하고 발주처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현장 작업자들은 반드시 신분이 확인된 작업자이어야 한다.
⑤ 현장 관리책임자는 현장 작업 내에 작업자들의 풍기문란(고성방가, 음주, 욕설)이 절대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입주민들에게 불쾌한 언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를 본 공사에 참여치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관리
① 당 아파트에 필요한 물량이 확정된 후 모든 자재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공정 착공전 전체량의 70% 이상을 입고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 발주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의 부족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② 품질확인을 위해 필요시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공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화학시험연구원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자재(도료)가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여 적발되면 공사 중단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타 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한다.
④ 자재(계약내역서 시공물량)는 전량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화재예방, 도난, 기타사고예방을 위한 제반조치(시건장치, 소화기 등)를 취하여야 하고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동시에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자재보관 장소에서 자재를 입·출고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반입출하여야 하며 일일작업일보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일 사용 후 잔여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⑥ 용전, 용수는 제공하며, 지급자재는 없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도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3) 현장관리
① 현장 관리책임자는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작업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일일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이때 작업일보에는 금일작업내용, 금일작업계획, 현장투입인원, 입·출고 자재물량, 특기 사항 등 상세히 기록한다.
② 모든 작업은 공정별로 발주처의 검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③ 인접건물, 제반시설물(벽면, 바닥, 도어, 창호, 수목, 세대난간 시설물 등), 차량 등에 바탕처리제 및 페인트 등의 낙하로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은 측시(당일, 부위에 따라서는 일괄도 가능)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 미 조치 시 발주자가 선 처리 후 공사금액에서 삭감하여도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로프작업 시 세대 유리창 및 시설물 등에 칠이 묻지 않도록 작업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칠이 묻었을 경우(유리창, 난간, 방충망 등)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제거한 후 완전히 청소한다. 특히 방충망은 노후가 된 관계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⑤ 페인트 빈 통은 수시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보에 기록 유지한다.
⑥ 작업현장에는 “칠 주의”라는 경고 표시판 등을 미리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사기간 중 시설물 훼손이나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 원상복구 해야 하고 작업현장을 항시정리 정돈하여 공사 완료 시는 건물 내·외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해야 한다.
⑧ 작업 중 고의 또는 실수로 입주자 및 공용시설물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 손상을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도 도급업체가 진다.
4) 안전관리
① 공사업자는 계약 후 산재보험,고용보험,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 보험에 필히 가입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가입증명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괄가입에 가입 한 경우는 가입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인사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공사업자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훼손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로프작업 등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시 작업 전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④ 공사업자는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며,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용구를 필히 착용토록 한다.
⑤ 발주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 진행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협조(주민홍보, 게시판)하고 공사업체는 차량보호 커버를 필히 씌운다.

11. 시공(준공) 검사
도급업체는 공정별 작업 완료 후 시공 기록 사진첩(공사 착수 전, 후 사진)을 첨부하여 감독관에 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1) 공정별 검사

구분
외부
내부
비고
1차
외벽 청소(고압세척) 작업 완료 후
균열보수 및 하도 도장 작업 후

2차
콘크리트 들뜸 정리 및 균열 보수 후
무늬코트 도장 후

3차
도장 완료 후(은폐상태 검사)
낙서 및 걸레받이 도장 후

준공
전체 공사완료 후
전체 공사완료 후


2) 점검사항
가. 도장 완료 후 건조 후의 색상은 지정한 도안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나. 건조 후 손바닥이나 걸레 등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빗물에 씻기지 않아야 한다.
라. 기포현상 및 붓, 흘러내림(눈물), 균열보수 자국이 없어야 한다.
마.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바. 분해되지 않은 안료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12. 공사기간
1) 도장부위별 공사계획을 구체적(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과 연계하여 준공 예정일을 견적서에 반드시 명시)

13. 계약이행보증금
도급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을 총 공사금액의 20%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 등으로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도급자가 본 시방서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4.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증금
1)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사상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하고, 준공검사(공사완료확인서)를 마치는 즉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5. 지체 상환금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도급금액의 3/1000을 1일 지체상환금으로 산정하여 지체하는 일 수 만큼 잔금 지급 시에 공제한다. (단, 우천시기와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을 시는 사전 합의하여 공기를 조정할 수 있다.)

16. 공사대금 지불조건 공사대금지급은 4회 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낙찰업체와 협의 가능)

구분
1회 기성(누계)
2회 기성(누계)
3회 기성(누계)
준 공(누계)
공사 진도율
고압세척 및
균열보수
자재 입고 (70%)
공사진척율 70%이상
준공검사후 15이내
지급 비율(%)
10%(10%)
20%(30%)
30%(60%)
40%(100%)


17. 공사감독관
1) 감독관이란 함은 작업지시 및 감독,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당 아파트의 도장공사 감독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② 공사재료의 입고 및 출고 시 입회 및 검사
③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완공검사 및 검사결과 확인 및 승인
④ 계약이행에 있어서 시공자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⑤ 재료의 반입 장소(임시 창고), 기계, 기구 등의 설비보관 장소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다.

18. 준수사항
1) 작업시 주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도록 하고 작업 전후 정리를 철저히 하며 빈 깡통, 폐 신너, 폐 도료 등의 폐기물은 절대 하수도로 버리지 말고 시공자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수거 처리한다.
2)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도급자가 시방서와 상이한 공사를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될 경우
③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④ 안전관리 미흡 및 청소, 정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19. 기타사항
1) 본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 도급업체는 전문가로서 바로 잡아야 한다.
2) 도장공사의 특기시방은 도료제조업체의 시공방법 등을 자문 받거나 안내서 등을 참고하여야 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일반관례에 따른다.
3) 하자 보수를 위해 모든 재료는 품목 및 색상별로 발주자에게 납품 보관하도록 한다.
4) 공사 진행 중 도급자와 발주자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도급자는 시공 중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회수하여 적법하게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시 발주자와 도급자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7) 도급자는 해당 도장 공정별, 부분별로 시공 전, 공사 진행과정, 공사 완료상태 등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준공사진 또는 사진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도급자와 발주자간 쌍방 합의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만약 시방서상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공사중단 및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9) 이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건설관계규정, 일반관례에 따르고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도급자는 본 도장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하도급 시는 공사 중단 및 계약 취소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단, 발주자와 사전에 합의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을 줄 수 있다.

소개 영상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선정 공고문 및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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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메쉬공법(특허 제10-2076259호), UV헤라를 이용한 균열메꿈보수공법(특허 제10-1235347호)

보수보강 메쉬공법(특허 제10-2076259호)

UV헤라를 이용한 균열메꿈 보수공법(특허 제10-1235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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