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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경계석, 보도블럭 공사 시방서

아스팔트, 경계석, 보도블럭 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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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054-442-2000

이메일 : chilchil7704@naver.com

주소 :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493번지


유지씨(주) 기술협약업체 입니다
연락처 : 010-7704-7704
이메일 : efn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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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지식재산소개











시 방 서






1. 인도블럭.경계석 전면 교체

2. 아스팔트 전면 포장






제1장 일 반 사 항

1. 공 사 명 : 내 도로(인도블럭,경계석,아스팔트)전면 교체 공사

2. 단지개요
가. 주 소 :
나. 세대수 : 494세대 (4개동)
다. 연면적 : 42,872,2㎡

3.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금호우방타운 단지 내 도로보도,경계석,아스팔트,차선도색 등 전면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공함에 있어서 일부 중복되고, 부연 설명되는 내용이 있음은 품질향상과 우량시공을 위한 기술적 이해의 범주를 확산, 해석하기 위함이다.

4. 목적
노후 및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재산상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 단지 내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공사범위
5.1 아스콘 전면 포장공사
5.2 차선도색공사(기존대로): 융착식
5.3 경계석 전면 교체 공사 : 화강석
5.4 인도블럭 전면 교체 공사
5.5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수거 처리
5.6 측구 수로
5.7 측구 배수맨홀 설치.

6. 관계법규
6.1 건설 산업 기본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6.2 건설 기술 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6.3 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K.S)
6.4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6.5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6.6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관계법규 및 인, 허가 사항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7. 적용
7.1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 한다)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점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와 기타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공사에 적용되는 각 기자재는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시공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사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7.3 수급자는 입찰 공고,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7.4 기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표기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 등은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8. 제작 기간 및 시공기간
본 공사의 제작 및 시공은 계약일로부터 약 40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9. 공사의 방법
9.1 공사 현장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1명을 현장 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으로 지정하여(선임계 제출)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 하면서 건설업법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의거하여 건설기계 또는 공기 조화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9.2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 발휘 및 미관이 수려하도록 정밀하게 시공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구대로 시방서가 의도한 바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책임, 성실 시공하여야 한다.
9.3 공사 시행 전 관련시설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시설이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9.4 자재는 시방서에 지정된 물품으로 사용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확인 후 시공한다. 모든 자재는 검수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에 변형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9.5 입고한 자재는 반출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9.6 매 공정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중요 공정시, 기능상 특이하게 설치 시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과 검수를 받아 시공한다.
9.7 시공 과정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수급인이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는 경우,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안전 활동 미흡 및 청소, 정리 상태가 불량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재의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9.8 터파기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시행하고, 원상복구 한다.
9.9 시험 및 검사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9.10 매 공정 시 마다 발주자와 협의하여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9.11 착공 5일전에 공정표, 착공계, 작업계획서(장비, 동원인원 및 자재 입고 현황 등 명시) 등 감독관이 원하는 서류를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에 따라 주요 자재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감독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9.12 공사의 내용, 장비, 투입인원 등의 작업일지를 당일 아침 관리사무소로 제출 하여야 하며,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요하는 그 공정에 대하여는 명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3 작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내지 변상의 책임을 지며, 본 공사로 인한 손상, 부실, 오류, 기타 등으로 하자가 발생 할 경우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한다.
9.14 수급자는 공사관계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공사(시공) 중 현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재해방지,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사고방지 단속 등을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인적, 물적 피해와 안전사고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15 수급자는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16 공사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위험표지 및 공사안내문을 게시한다.
9.17 기존 시설물을 먼저 철거한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철거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변상은 수급자가 한다.
9.18 본 공사의 자재 및 공사 주변 청소는 각 구간별 공사완료 후 즉시 정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로 인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일 반출, 전량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9.19 철거된 인도 블록 및 경계석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한 후 처리전표를 제출한다.
9.20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인원, 공종, 작업시간의 시작과 종료 등을 기록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21 본 공사 중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가스에 관련이 있는 부분에 공사는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한 손상, 부실, 오류, 기타 등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한다.
9.22 수급자의 태만, 과실, 기술부족, 자재 불량 등으로 부실한 공사개소가 발생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재시공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9.23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9.24 수급자의 착오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추가 자재와 공사비는 수급자가 부담 한다.
9.25 공사 기간 중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9.26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 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에 준한다.
9.27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당 아파트에서 공급한다.
9.28 기타 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들은 즉시로 감독관과 협의하며, 관련 법규 등의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9.29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9.30 본 시방서는 계략적인 개요만을 명시하였으므로 시공 시 의문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10. 경미한 변경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 여건상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11. 지체 보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기간을 지체 하였을 경우 1일당 계약 금액의 3/1000의 지체 보상금을 발주처 측에 납부 하여야 한다.

12. 설계변경
시공 도중에 설계 도면과 현장의 조건이 상이한 경우 또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독관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도록 한다.

13.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13.1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20%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조치 하도록 하며, 이에따라 도급 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하자보증 증서를 준공검사 시 제출 하도록 한다.

14. 기자재의 선정
사용하는 기자재는 한국공업규격품(이하 KS품이라 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기자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준한 제품이 없을 시에는 최고품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5. 준공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 준공계, 각종 관계도서, 공사현장사진, 보증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때 감독관이 준공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재시공 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시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6. 특기사항
16.1 물량은 응찰자의 책임 하에 실측하여 견적하여야 하며, 배수구나 맨홀 등은 새로운 포장높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에서 절삭하여야 할 부분은 반드시 이행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쾌적한 단지조성이 수반되어야함.
16.2 인도블럭 공사에서 기존에 설치한곳에 지반이 침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는 재시공 하여야한다.
16.3 경계석 코너부분은 반드시 곡선경계석으로 시공을 요한다.

17. 기타 본 공사에 따른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제2장 인도블럭, 경계석 교체공사

1. 공사내역
1.1 인도블럭 전면 교체 공사
1.2 경계석 전면 교체 공사

2. 주요자재 목록

구 분
품 명
규 격
비 고
인도블럭
점토블럭
T=5.5Cm이상
적황토 등
경계석
화강석 경계블럭
150(폭)*200(높이)*1,000(길이)
수입산
2.1

2.2 인도블럭의 색상 선택 및 디자인은 발주자와 협의 후 최종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2.3 수량은 현장 방문 후 참가업체에서 산출하여 견적서에 산정하도록 하며, 수량 산출 잘못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4 화단 쪽 경계석 시공 시에는 화단의 흙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높이를 반드시 10cm정도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며, 도로 쪽 경계석은 15cm이상의 높이를 유지 하여야 한다. 이의 시공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화단 쪽 공용수도의 경계석등의 높이도 맞춰서 시공하여야 한다.
2.5 경계석 또는 인도블럭 시공 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가스, 조명등 에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6 건물 계단 입구의 인도블럭, 경계석 시공 시에는 계단 오르내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감안하여 경계석, 인도블럭, 모래깔기 등의 높이를 정하여 시공한다.
2.7 인도블럭 시공시 모래깔기는 7cm이상으로 모래를 깔아야 한다.
3. 공사 시공 방법
3.1. 경계석 교체 공사
1) 시공 전 기존 경계석은 철거하여 한 곳에 모아 당일 모두 처리한다.
2) 경계석 설치 시 나무뿌리 등으로 장애가 되는 곳은 완벽하게 제거한 후
설치한다.
3) 경계석 설치 시 원지반 다짐이 불량하여 침하가 발생된 곳은 지반 다짐을 새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녹지 경계석은 설치 전 바닥에 5㎝이상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
배수 및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보·차도 경계석과 도로부분의 측구는 기존 구배를 유지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설치한다.
6) 경계석 높낮이 높이 수정 공사 시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 고정시킨다.
7) 경계석 설치 시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며, 곡선부는 미관
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 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경계석 전 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9) 콘크리트를 적당량 부어가며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10)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 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11) 경계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유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석은 유모차나 장애인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 높이로 시공한다.
13) 1매 미만의 경계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14)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 경계석의 줄눈은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6)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17) 차도와 보도의 접속 부 및 각 현관출입구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 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낮춤 시공은 경계석 상부 면이 주차장의 포장 면 보다 2cm 높도록 한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18) 낮춤 경계석의 폭은 사측 면을 제외하고 출입구의 폭과 같이 한다.
19) 낮춤 시공의 위치는 각 현관 출입구 및 진입로 보, 차도 경계부분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 사용하는 경계석은 외형상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21) 사용하는 경계석 전면부는 면도리 가공하여 충격 시 인적, 물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22)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앞뒤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 되도록 곧아야 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상부 모서리 면을 절삭하여 각이 완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 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시공한다.
23)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4) 경계석이 설치된 부위의 레미콘 타설 시는 레미콘이 경화되기 전에 신속 하
게 시공하여야 하며, 레미콘 폐 얼룩 등은 즉시 세척제 등으로 지워 추후 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5) 경계석 상단 마무리 면은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6)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의해 재시공 하여야 한다.
27) 경계석의 시공은 하부 층이 동결 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8) 경계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 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9) 경계석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 보관하여야 한다.
30) 곡선 부분은 곡선용을 사용하고 기존 배수구가 있는 곳은 배수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인도블럭 교체공사
1) 경계석은 관련규정에 의해 설치하되 인도블럭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2)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인도블럭은 철거하여 한 곳에 모아 당일 모두 처리한다.
3) 원 지반 및 보조기층이 침하되었거나 침하될 가능성이 있는 곳의 경우 이를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4) 인도블럭 설치 시 적정경사도를 유지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형성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경계석으로 인해 구배형성이 어려울 경우 경
계석 높낮이 수정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5) 인도블럭 설치 시 나무뿌리나 오수. 하수 맨홀 등으로 장애가 되는곳은 완벽하
게 해결한 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6) 인도블럭 설치 전 원 지반위에 모래를 깔고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여러번 다
지고 모래 깔기는 하루에 바닥재를 시공할 수 있는 만큼만 깔아야 한다.(반드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석분 등의 사용은 절대 금함) 수평 고르기가 끝
난 안정층 위로는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블럭 포설에 앞서 블럭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 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 줄은 블럭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8) 블럭은 겨냥 줄을 따라 한줄 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9) 줄눈은 밀착되고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10)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럭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 이상인 경우에는 블럭은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럭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 때 블럭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11)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 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낮춤경계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13) 인도블럭 설치 후 평면진동기로 바닥을 다진 후 모래를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
히 채우고 재차 다진 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무리한다.
14) 완성된 블럭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mm 이내여야 한다.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럭과 블럭, 블럭과 경계석의 고저 차는 2mm 이내여야 한다.
15)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럭 제거 시 블럭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럭은 사용할 수 없다.
16)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럭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 되어야 한다.
17)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18) 주차 면과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주차면 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 하여야 한다. 주차 면과 접하지 않는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아스팔트(아스콘)공사
1. 공사내역
1.1 아스콘 포장공사
1.2 차선도색공사 (융착식)

2. 주요자재 목록

구 분
품 명
규 격
비 고
아스콘
표층용 (#78)
T=5Cm

유제
RSC-3

프라임코트

RSC-4

택코트
2.1

2.2 아스콘 본 공사 전 원 지반이 갈라짐, 파손, 침하 또는 침하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기존 도로를 각형으로 굴반한 후 지반 및 기층, 보조기층을 충분히 다짐하여 포설하고 전압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접속부분에 유의하여 시공, 향후 2~3년안에 다시 침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수 후 본 시공하여야 한다.
2.3 단지 내에는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만한 과속방지턱을 기존 있었던 장소는 모두 설치한다.
2.4 지하주차장 입구 아스콘 공사 시에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천 시 배수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의 흐름까지 감안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출입구 경사로의 콘크리트 상단부분과 하단 부는 경계부분의 높낮이를 고려하여 부분 적으로 절삭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장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후 미끄럼방지 포장(유색)을 하여야 한다.
2.5 차선 도색은 융착식으로 하며 차폭과 진입로 확보를 감안하여 주민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방법
3.1. 측구
1) 기존 콘크리트 측구부분은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이때 주변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 콘트리트 부분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간 부착이 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덧씌운 다음 측구 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서도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측구의 구배는 주차면 쪽에서 경계석 쪽으로 2~4%의 편 구배를 두어야 한다.
4) 배수구 중앙 점에서 양쪽으로 0.25%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측구 보수 후 맨홀 승고 등 기타 부대 공사를 완벽하게 하여 배수가 원활하며 미관이 수려하도록 한다.
6) 측구 쪽 경계석에 빗물 등의 배수를 위해 경계석에 구멍을 뚫지 않고 새로이 배수 맨홀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

3.2. 아스팔트 포장공사
1)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가열 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시공 요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 준비
① 아스팔트포장 시공 관리는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써,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수급자는 공사구간에 있는 지하매설물(맨홀, 감지선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매몰 등의 임의 시공은 불가하며, 임의 시공 시에는 원상복구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면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④ 시공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운반
①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편해야 한다.
② 혼합제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부착 방지제(Release Agent)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양을 고려하여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나 기타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스팔트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덮개는 파손이 없는 방수와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운반 및 포설 대기 중에 외기
순환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온도 저하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조기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분리가 최소화 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운전석 방향을 기준으로 상부, 하부, 중앙 순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적재하도록 하여야한다.
⑥ 아스팔트 혼합물의 적재 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트럭 적재 시 하나의
더미로 쌓을 경우 운반 중 재료 분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미를 나누어 적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아스팔트 페이버의 호퍼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부드럽게 투입하여 투입 과정에서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 분리를 최대한 방지한다.
⑧ 운반 장비의 바닥에 남은 잔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위에 털어 버리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아스팔트 플랜트나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
프라임 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처리되지 않은 바닥 면 위에 포설할 때는 표면 처리할 구역의 기층에 액상의 아스팔트 프라임 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KS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량은 0.75ℓ/㎡ 이며,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할 역청 재료는 보조기층이나 기층의 종류, 표면상태, 사용 시기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종투,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시방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한다.
④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⑥ 일몰 후 작업은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⑦ 표면 정비 후 아스팔트 살포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역청재 살포 시에는 인접한 건물, 경계석, 기타 시설물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공사 및 기존 차로 변경구간 포장 시공 시 양생 완료 여부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양생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⑩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한다.
⑪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⑫ 프라임 코트 시공으로 인하여 층이 생기거나 블리이딩을 일으키거나, 층사이가 갈려 윗층에 균열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택 코트
① 시공된 아스팔트 코크리트 포장 층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나 콘크리트 포장위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택 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택코트는 유화한 아스팔트로 RS(C)-4 라야 하며 KSM 2203의 기준에 맞는것이어야 하며 사용량은 0.3ℓ/㎡로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구간,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층과의 접착력을 더욱 요구하는 구간에서는 폴리머 계열의 개질된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택 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이 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 (power Broom) 이나 파워 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제거하고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티를 주로 사용하며,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도 사용한다.
⑤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우천 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⑥ 일몰 후 작업은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 택 코트를 살포할 때는 콘크리트 노면이 역청재
를 흡수하지 않으므로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⑧ 역청재 살포 시에는 인접한 건물, 경계석, 기타 시설물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역청재는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⑩ 역청재의 살포상태가 균일하게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이어 롤러를 주행시켜 균일하게 표면에 도포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⑪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하여야 한다.
⑫ 택 코트가 과잉 살포 되지 않도록 한다.
⑬ 충분한 택코팅 양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택코팅의 손상을 방지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의 일정한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시포설 페이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⑭ 신. 구 죠인트 상부에 유제(RC-1)를 도포하여 균열을 억제하고, 공극을 충진하여 우수 침투를 방지토록 한다.
7)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어 검정색으로 변색되기 전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 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표면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 저하로 인한 온도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조기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포설온도 이하의 아스팔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시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최소 포장 두께는 적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배 이상이여야 한다.
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의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시 다짐 후의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최소 포장 두께는 적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배 이상이여야 한다.
⑥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 어거(또는 스크류) 길이의 2/3이상 채워져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종문은 오거(또는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 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⑦ 페이버의 속도는 공급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과 포설두께 및 포장 폭을 고려하여 페이버의 진행 속도를 결정하여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포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스크리드는 포설 작업 전 반드시 150℃ 이상으로 예열하여야 한다.
⑨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⑩ 1회 포설연장은 최대 250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핫죠인트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 시행 후 포설하도록
한다.
⑫ 페이버의 운행 속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 포설두께, 포장 폭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포설 중 운행속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특히, 운반 사이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이 끊기지 않고 연속 포설할 수 있도록 운행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장비의 성능과 자주식, 선형, 경사가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 센스가 부착된 장비로써, 작업속도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전압
① 초기전압은 마카담 로러를 이용하여 6~8회 이상하고, 2차 전압은 타이어 로라를 이용하여 6회 이상을 다짐하며, 마무리 전압은 탄뎀로라를 이용하여 다짐 흔적을 지우도록 한다.
② 포장 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을 표시해두고 오목한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를 돋우고 포장 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해야 한다.
③ 마무리된 포장은 적정한 배수가 되도록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④ 마무리 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혹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이 없어야 한다.
⑤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최소 75mm만큼 이미 포설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⑥ 마무리 표면은 기존 면에서 ± 3mm 이내여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 길이에 ±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⑦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 6시간동안 아스팔트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⑧ 수급인은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의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포장은 공사감독관이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3 주차선 도색등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된 후 주차선등의 도색을 실시한다.
2) 주차선등의 도색은 융착식 2mm이상으로 한다.
3) 주차선등의 도색은 현관 출입구, 계단, 지하주차장 계단 등의 진입로를 확보하여야하며, 차폭 확보 처리 등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현장설명회 ▣
(아스팔트 전면포장. 인도블럭. 경계석 전면 교체공사)

1. 공 사 명 : 내 도로(인도블럭, 경계석, 아스팔트)전면 교체 공사

2. 소 재 지 :

3. 공사목적 : 노후 및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재산상의 부가가치를 상승 시키고, 단지 내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등을 도모하고자 함.

4. 공사내역
1)경계석 및 인터로킹 전면교체공사
2)아스콘 : 전면교체

5. 견적내역서 작성
견적서 작성 시 경계석. 인터로킹. 아스콘 공사. 도장공사. 부대공사. 기타경비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 견적서를 작성한다.

6. 공사계획
1) 공사시공업체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시방서, 공사단면도, 자재 물량, 공정표, 작업기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2)시공업체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및 지체보상
1) 공사기간은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계약 후 4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단, 공사착공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1일 지체에 대하여 도급금액
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공사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3) 천재지변과 우천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지체기간은
보상기간에서 제외된다. 단, 시공자의 사정으로 지체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4) 공사 진행 상태가 현저히 부진하여 시공자가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타 업체를 선정하여 재시공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시향한 부
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발주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

8. 양도 및 재하청금지
시공업체는 본 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및 재하청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는 발견 즉시 발주자 명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금액 일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9. 하자보수기간 및 금액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내 공사 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의 하자보증증권으로 공사대금 수령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기타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사부분을 실측하여 입찰에 임해야 하며, 이후 내역서 작
성시 누락, 오기, 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발생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3)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은 공고된 내용과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고시와 다를 경우는 국토해양부 고시가 우선 적용됨.
4) 응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확인,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찰자에게 있음.
5)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서류 제출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필한 업체라야 함.
6) 시공자는 제출된 공정일정표의 일정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시공자는 각 공정별로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8) 현장설명회 자료 및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건설규정, 국토해양부 관련지침, 일반 관례에 따르고 그 규정이 명확치 않으면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9) 현장설명회 자료 및 시방서, 공사 시 유의사항 등에 서로 상이한 점이 발생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른다.













경계석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가. 경계블록
a.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서,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b.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3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문반 및 위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6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으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a.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b.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c.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e.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3. 경계블록의 설치
3.1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다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으 ㅣ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구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누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3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1)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보도블럭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기 적용시 적용)

a) 측정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적용규준
다움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실제요규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3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ㄱ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b)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섭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상세도면
①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1.6 견본시공

a)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ㅇ㎥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d)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a)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b)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토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a)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b)플라워형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3mm, 세로 182mm, 높이 6mm의 이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4 모래
a)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르 ㄹ사용하여야 한다.
b)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보조기증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증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으 ㅣ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a)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듭는다.
b)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c)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되 보조기층 위에 규정됮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얾겨가며 설치한다.
b)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족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d)불가피하게 1장 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돌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e)보도의 가각부 등 교자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지동기를 사용하여 3회이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끼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현장품질관리
a)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b)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되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시 방 서
(아파트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외)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ː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외

2. 공사위치ː

3. 공사의 범위
가. 공사내용
1) 단지내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2) LPG 가스 저장시설 철거 및 외부 환기구 철거공사
3) 화단 일부 축소공사, 옹벽 설치 후문 개방공사
4) 기타 현장설명회 자료 참조
나. 주의사항
1)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토록 한다.
2) 공사 진행 과정의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시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3) 공사완료 전 반드시 뒷마무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4) 각종 폐기물은 배출 즉시 반출하며, 신고후 정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5) 먼지 및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민원해결 후 공사를 진행한다.
6) 콘크리트는 커팅 후 철거한다.
7) 장비 작업시 안전을 확보 후 작업한다.
8) 작업 장소 주위로 안전휀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후 작업한다.

4. 공사 자재
1) 경계석(중국산 화강석) : 150*180*1000
2) 화단경계석(중국산 화강석) : 150*150*1000
3) 인도블럭(세멘 블록) : 고압 60T
4) 철거 인도블럭 바닥포장두께 : 150
5) 와이어메쉬 : #6,150,150
6) 옹벽(L형) : 25,210,12
7) 옹벽 높이 및 길이 : 1500(약 70M), 1200(약 35M)
8) 옹벽바닥(레미콘) : 25,180,12
9) 철근배근 : ⏀13 복식
10) 옹벽 두께 : 300
11) 출입구(후문) : 아연도 백관기둥 2개 ⏀300, 길이 3.5m, 높이 2m
12) 출입구(쪽문) : 길이 1m 계단식 통행문

5. 공사예정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6. 작업시간 : 매일 08:30부터~ 16:30까지


제2장 공사

1. 경계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가. 경계블록
a.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서,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b.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3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문반 및 위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6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a.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b.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c.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e.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3. 경계블록의 설치
3.1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다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으 ㅣ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구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누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3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1)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2. 보도블럭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기 적용시 적용)

a) 측정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적용규준
다움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실제요규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3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ㄱ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b)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섭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상세도면
①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1.6 견본시공

a)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ㅇ㎥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d)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a)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b)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토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a)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b)플라워형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3mm, 세로 182mm, 높이 6mm의 이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4 모래
a)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르 ㄹ사용하여야 한다.
b)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보조기증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증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으 ㅣ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a)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듭는다.
b)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c)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되 보조기층 위에 규정됮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얾겨가며 설치한다.
b)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족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d)불가피하게 1장 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돌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e)보도의 가각부 등 교자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지동기를 사용하여 3회이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끼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현장품질관리
a)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b)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되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3. 옹벽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역T형옹벽, 역L형옹벽, L형옹벽, 부벽식옹벽, 중력식옹벽 등 각종 옹벽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25 암깎기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40235 직접기초
40610 말뚝기초
40810 가설흙막이
41010 비탈면 보호

1.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 측 정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로 수량을 산출하되, 터파기, 말뚝박기,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치기, 되메우기 등 모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수량에 한한다.

1.3.2 지 불
1.3.1항에 의거, 산출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한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3404 일반 경질 염화비닐관
1.5 설계요구사항
1.5.1 기초 및 흙막이공
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 전에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흙막이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5.2 말뚝기초로 변경시 조치사항
지내력기초에서 말뚝기초로 변경 시는 원설계 옹벽도면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말뚝 기초에 따른 옹벽단면의 응력변화나 punching shear에 대한 보강도면을 작성후 시공해야 한다.
1.5.3 보호, 보강공
가.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옹벽형식 및 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나.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보호,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1.5.4 경사지반의 처리
기초바닥면의 경사가 15/100보다 급한 곳에서는 기초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1.5.5 계곡부의 처리
옹벽의 종방향 시공구간에 좁은 계곡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높이를 조정 하거나 잡석기초 또는 말뚝기초로 변경해야 한다.


1.5.6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 이격거리

구 분
공동주택 (4층 이상)
연립주택 (3층 이하)
옹벽기초가 구조물 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당해 옹벽높이 만큼 이격
․당해 옹벽높이 만큼 이격
구조물 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옹벽높이가 5m이하인 경우
: 당해 옹벽높이 만큼 이격
․옹벽높이가 5m이상인 경우
: 5m 이격
․옹벽높이가 3m 이하인 경우
: 당해 옹벽높이 만큼 이격
․옹벽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 3m 이격


1.5.7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 계획고보다 30㎝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1.6 제출물
1.6.1 자재 제품자료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joint filler)의 제품자료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1.6.2 시공계획서
가. 전체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 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
나.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
다.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6.3 시공상세도면
가. 신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옹벽전개도
(현장여건 및 Sky Line을 고려하여 작성)
나. 문양거푸집의 설치공작도
다.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기울기, 소단, 옹벽 및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6.4 견본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joint filler)의 형태, 무늬, 질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자 및 감독사무실에 비치한다.
1.7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중에는 물론 최종 인수인계 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옹벽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보강해야 한다.


2. 자 재
2.1 버림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2 구체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2.3 문양거푸집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 또는 P.E무늬거푸집을 사용하되,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4 신축이음 채움재(Joint Filler)
방수성과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께 20㎜의 Asphalt & cork제품 또는 PE제품
2.5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6 뒷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7 P.V.C 배수구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0~100㎜의 P.V.C VG₂관

3. 시공
3.1 사전조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1.5항에 의거,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터파기 및 기초공
가.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1.2항의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정도)만을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 구간을 동시에 터파기 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보강되어야 한다.
3.3 규준틀 설치
가.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기울기,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구배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3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 점에 설치한다.
다.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문양거푸집
가.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하되, 상단 20㎝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다. 세퍼레이터(Separator)는 강봉을 사용하되, 거푸집 제거후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2.5㎝ 이상 제거하고 이때 생긴 구멍은 모르타르를 메워서 녹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 철근피복
옹벽전면의 철근덮개는 5㎝ 이상으로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5㎝ 이상이어야 한다.
3.6 활동방지벽
가.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버림콘크리트 타설시 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나.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2시간 경과후 저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 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3.7 전면경사
옹벽의 전면에는 1ː0.02 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숙이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3.8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가. 신축이음은 3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격의 0.8배로 하며, 이음은 그 중앙에 두도록 한다.
다. 신축이음부는 채움재(Joint filler)를 설치하고 옹벽상단에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하여야 한다.
라. 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마. 수축이음은 6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의 표면에 수직으로 깊이 3㎝정도의 V형 홈을 파고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3.9 배수공
가. 배수공은 직경 6~10㎝의 P.V.C 파이프를 수평방향 4.5m, 연직방향 1.5m 이하의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하되, 하단 배수공은 직경 10㎝의 P.V.C 파이프를 기초 지표면에서 30㎝ 위치에 설치한다.
나. 뒷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공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배면 뒷채움 토사가 투수계수가 매우 작은 점성토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잡석을 45°방향으로 부설하거나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세립자의 유실을 막고 배수를 원할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목섬유(Filter 재료)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배수공은 콘크리트 타설도중 시멘트풀이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하여야 한다.
3.10 절곡부 보강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측의 배력철근량)의 30~50% 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다.
3.11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가.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1.2항의 관련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 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처넣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다.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3.12 지수 콘크리트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전에 하부지반을 한 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13 청소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발포 폴리스티렌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공사지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3.14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7일 이상 경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되,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3.15 시공허용오차
가. 옹벽의 배부름 오차 : 3m 직선자로 측정시 5㎜ 이내
나.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 12m당 ± 6㎜








경계석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가. 경계블록
a.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서,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b.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3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문반 및 위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6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으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a.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b.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c.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e.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3. 경계블록의 설치
3.1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다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구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누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3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1)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보도블럭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기 적용시 적용)

a) 측정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적용규준
다움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실제요규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3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ㄱ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b)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섭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상세도면
①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1.6 견본시공

a)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ㅇ㎥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d)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a)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b)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토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a)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b)플라워형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3mm, 세로 182mm, 높이 6mm의 이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4 모래
a)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르 ㄹ사용하여야 한다.
b)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보조기증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증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a)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듭는다.
b)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c)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되 보조기층 위에 규정됮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얾겨가며 설치한다.
b)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족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d)불가피하게 1장 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돌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e)보도의 가각부 등 교자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지동기를 사용하여 3회이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끼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현장품질관리
a)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b)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되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4. 기타
가. 파손된 경계석과 인터로킹블록은 신품으로 교체한다.
나. 보도는 빗물이 고이지 않게 구배를 주어야한다.
다. 범위 내에 있는 느티나무 주위에는 테두리석으로 돌려 마감한다.






경계석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가. 경계블록
a.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서,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b.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3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문반 및 위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6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으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a.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b.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c.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e.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3. 경계블록의 설치
3.1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다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으 ㅣ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구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누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3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1)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보도블럭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기 적용시 적용)

a) 측정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적용규준
다움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실제요규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3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ㄱ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b)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섭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상세도면
①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1.6 견본시공

a)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ㅇ㎥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d)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a)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b)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토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a)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b)플라워형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3mm, 세로 182mm, 높이 6mm의 이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4 모래
a)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르 ㄹ사용하여야 한다.
b)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보조기증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증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a)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듭는다.
b)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c)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되 보조기층 위에 규정됮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얾겨가며 설치한다.
b)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족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d)불가피하게 1장 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돌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e)보도의 가각부 등 교자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지동기를 사용하여 3회이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끼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현장품질관리
a)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b)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되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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