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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업체 선정 공고문 & 시방서

보수보강메쉬공법(특허 제10-2076259호), UV헤라를 이용한 균열메꿈보수공법(특허 제10-1235347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업체 선정 공고문 &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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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메쉬공법(특허 제10-2076259호), UV헤라를 이용한 균열메꿈보수공법(특허 제10-1235347호)

팩스번호 : 054-442-2000

이메일 : chilchil7704@naver.com

주소 :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493번지


유지씨(주) 기술협약업체 입니다
연락처 : 010-7704-7704
이메일 : efnp@hanmail.net

빅데이터. 지식재산소개






방수공사 시방서
- 합성고분자시트복합방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옥탑 등에 시공하는 O형 복합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3211 - 건설용 도막방수재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KS L 2513 - 유리섬유 일반 시험 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상세도

1.4.3 시공확인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격

1.5.1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 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1.5.2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인과 장비를 구비한 업체로 특허업체와 협약을 맺은 업체로 한다.


1.6 견본시공

1.6.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취급 및 보관

1.7.1 취급
(1)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2)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양중할 때에는 파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양중하여 방수 시트의 변형이나 접혀짐이 없도록 주의한다.

1.7.2 보관
(1) 제품의 보관은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하며,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목재 등 깔판을 사용하여 바닥의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재료는 눈, 비 또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자 재

2.1 O형방수시트
O형방수시트는 공장에서 성형된 합성고분자 시트에 일정규격의 홀을 펀칭한 것으로 지정된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3 보강테이프(시트간 연결용, 망사테이프)
방수시트간 열결부에 사용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폭 100mm, 길이 100m/Roll로 공급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방수재는 KS 규정에 적합한 성능을 갖는 제품을 표준으로 한다.

3.2 시공일반

3.2.1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2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비나 눈이 오는 날씨나,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2.3 방수공사와 연관된 모든 작업 및 공정과 긴밀한 연계와 협조를 항상 확인한다.

3.2.4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3 시공순서

3.3.1 바탕정리
3.3.2 프라이머 도포
3.3.3 o형 방수시트 깔기 및 우레탄 1차 도포
3.3.4 시트 조인트 및 코너 보강
3.3.5 우레탄 2차 도포
3.3.6 보호층 시공 (보호층 시공 별도)


3.4 시공방법

3.4.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방수재의 접착성을 저해하는 레이턴스, 먼지, 날카로운 돌출부,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2) 바탕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움푹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휨, 파손, 균열, 들뜸, 그리고 곰보현상 등의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3.4.2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롤러 또는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4.3 우레탄 1차 도포 및 o형 방수시트 깔기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면서 o형 방수시트를 깐다. 이때 시트와 시트는 약 50mm정도 겹쳐 깐다. 단, 벽면 등 수직부와 만나는 부위는 수직면과 시트를 5~10 mm 정도 이격시켜 깐다. 벽체는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하여 벽면에 고르게 도포한다.

3.4.4 시트 조인트 및 코너 보강
(1) 코너 및 시트 단부 등에는 우레탄 실런트를 바르고 그 상부에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부착하여 보강한다. 이때 보강테이프가 들뜨지 않게 주의한다.
(2) 시트 겹침 부위(조인트)는 합성고분자시트 전용용접기로 600℃열로 용융하여 용접한 후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시트 조인트 상부에 부착하고 그 보강테이프 상부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보강테이프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3.4.5 우레탄 2차 도포
조인트 및 코너 보강이 완료 되면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상부에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전면 도포한다.

3.4.6 보호층 시공 (시공비 별도)
방수층 시공이 완료 되면 보호층을 가능한 한 빨리 보호층을 시공하여 방수층을 보호한다.

3.5 품질관리

3.5.1 담수시험
(1) 감독의 요청이 있을 시,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깊이로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다.


3.6 보호 및 보양
(1) 방수층의 시공, 양생 중 및 보호층이 시공되기 전에 방수층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바닥에 지나친 작업하중과 적재하중의 부하, 방수층의 무리한 사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자재의 보관장소로 사용하지 않는다.


3.7 청소
(1) 시공에 사용된 작업 도구 및 장비는 시공후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남는 재료, 포장재, 쓰레기와 공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게 한다.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주 식 회 사 칠 칠 공 사


옥상우레탄방수공사시방서


1. 공 사 명: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간

3. 공사범위: 개동 세대, 건축면적 : X 개동

4. 준수사항
1) 모든 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5. 공사재료
1) 하도(프라이머): 우레탄계 용제형(1액형)
2) 중도(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된 방수제 (2액형)
3) 상도(TOP코팅): 중도제를 보호해주고 색상이 외관상 선명한 재료

6. 재료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 도료는 밀봉된 상태로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당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필히 한다.
2)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은 완전 봉인된 것으로 한다.

7. 자재의 출고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하고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8. 자재의 시험
모든 자재의 시험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업시험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
업체가 부담한다.

9. 시공방법
1) 바탕 면 정리 작업
가) 바탕 면 철거
⑴ 부식되어 취약하거나 들뜬 보호 몰탈은 모두 걷어낸다.
⑵ 특히 단열층 부위까지 결함이 있을 때는 단열층까지 모두 걷어낸다.
⑶ 조인트(수축줄눈)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난 특수몰탈 또는 우레탄 실란트로 방수공사가 용이하도록 보강한다.
⑷ 바탕 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을 비닐마대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바탕 면 정리
⑴ 걷어 낸 부위는 시멘트 몰탈로 미장 보강한다.
⑵ 구배가 불량한 곳은 시멘트 몰탈로 구배 조정 작업을 하여 고인물을 유출토록 한다.
⑶ 배수구는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처리한다.
⑷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매 주변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SEALING재로 충진 처리한다.
⑸ 먼지, 모래, 유지분 등 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⑹ 단열층까지 철거 부위는 폴리머 몰탈로 미장 보강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공한다.
⑺ 조인트(수축줄눈)부위는 빽업제로 충진한 후 SEALING재로 충진 도포한다.
다) 수직면(핏트, 페라펫트, 옥탑 둘레 등)
⑴ 방수층 시공할 부위에 부식되어 우레탄 접착이 용이하지 못한 곳은 연마기를 사용하여 접착이 용이할 정도로 표피를 갈아낸다.
⑵ 균열된 부위는 크기정도에 따라 보강처리한다.
⑶ 파라펫트, 옥탑, 환기통, 피트 등의 직각 접합부위는 정도에 따라 SEALING재 처리한다.
⑷ 바닥에서 수직높이 최소 30CM까지 방수 작업 범위로 한다.
2) 우레탄 도포작업: 우레탄 도포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거 실시한다.
가) 프라이머(PRIMER)도포(하도)
⑴ 바탕정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로울러를 사용하여 0.3~0.5kg/㎡도포한다.
⑵ 바닥의 상태에 따라 도포횟수는 1~2회 추가 도포한다.
나) 부분보강작업
⑴ 약한 바탕 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난 우레탄 실란트로 보강 작업을 한다.
⑵ 방수층까지 완전 철거한 부위의 보강작업은 몰탈로 물 흐름이 원활하게 한다.
다) 바닥 면 방수층도포(중도)
⑴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⑵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 신너를 5~10% 첨가한다.
⑶ 교반기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5분정도 교반한다.
⑷ 교반이 완료되면 방수재를 로울러 및 전용래기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정도를 되도록 도포한다.
라) 수직면 방수층 도포
공법은 상기공법과 동일하나 핏트, 파라펫트, 옥탑둘레 등은 바닥 면에서 30cm높이까지 우레탄 방수제를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라펫트의 균열이 있는 곳이나 취약한 부위는 그라우팅 인젝션 공법이나 혹은 탄성재(아크릴계, 혹은 우레탄계)의 퍼티작업을 먼저 보완
한 후에 도막 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한다.
마) 마감처리(상도)
⑴ 2차 도포 면이 완전 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보강처리한다.
⑵ 2차 도포 면이 보강 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로울러 혹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탑코팅하여 마감 처리한다.

10. 시공요점
1) 기존 몰타르의 취약부위는 완전 철거하고 고름 몰탈로 원상태 대로 보강한다.
2) 우레탄 방수층은 3mm두께를 목표로 시공한다.
3)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 공사를 진전시켜야 할 경우에는 통기구 설치를 반드시 한다.
4)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의 틈 사이는 신율이 뛰어난 SEALING재 처리를 정도에 따라 최대한 한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한다.
5)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은 금한다.
6) 제거된 폐기물은 반드시 마대에 담아 반출하며 단지 외로 운송한다.

11. 폴리우레탄 재료의 특성
1)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 빗물 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다.
2)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한다.
3) 하지와의 접착력이 강하다.
4) 하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다.

12. 시공단면도
1) 파라펫트

마감코팅
우레탄방수층
프라이버
기존 콘크리트



2) 물탱크 및 옥탑 둘레 등의 수직면

프라이머
우레탄방수층
마감코팅

3) 일반옥상
CONCRETE(기존) - 하도 프라이머 - 중도 방수제 (3mm) - 상도 톱코팅

13.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총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확인을 거쳐 완료한다.

14.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금
1) 시공업체는 준공 검사계를 제출 시 공사금액의 5%를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한다.
2) 하자보수이행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5. 기타 일반사항
1)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시공업체는 매일 출근인원과 총 감독관의 현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매일 발주처(관리소)에 제출한다.
3)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당 관리소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 관리소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
한다.
4) 시공업체는 공사일정표를 작성 당 관리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품 제조자의 별도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6. 안전사항
1) 공사 중 인적, 물적 사고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체가 진다.
2) 작업 종료 후 또는 공사 완료 후 주변 청소 및 정리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 작업자에게 충분히 교육한다.











옥상 박공 바닥공사시방서

1. 공사개요
공사방법, 방수재료, 마감작업 및 균열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2. 공사범위
옥상 박공 바닥공사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시방서로 하여야 하며 공사 범위는 별도 도면 참고

3. 공사감독관
발주처에서는 공사 진행에 따라 작업지시 및 감독,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등을 담당할 감독관을 선임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시공업체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계획서 및 작업일지
1) 시공업체는 공사계약 시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업체는 공사 진행 중 자재반입, 자재출고, 작업범위 및 내용, 작업인원수 등을 기록한 일일 작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시간(공휴일 작업 제한, 입주자 생활피해 방지)
1) 시공업체는 작업시간을 09:00~18:00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외 작업과 공휴일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업체는 공사원의 안전은 물론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재료
1) 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주 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하되 품질 보증이 공인된 제품으로 한다.
2) 재료의 물성
가. 하도(프라이머) : 피 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나.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경화되는 방수제(녹색2액형)
다. 상도 : 내산성, 내자외선상이 높아 중도를 보호해주고 색상에 외관상 선명한 재료(녹색)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3) 폴리우레탄의 특성
가.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 빗물 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결빙, 해빙 및 기온 변화에도 무 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다. 하지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라.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4) 재료의 검수 및 보관
가. 모든 재료는 밀봉된 상태의 KS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고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는 것은 인정 할 수 없다.
5) 자재(재료)의 입, 출고
가. 자재의 입, 출고는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사용된 용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작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체는 재료의 입, 출고 수량 파악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별로 보고 하여야 한다.
6) 재료의 시험
발주처에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업시험연구소에 의뢰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7. 시공방법
1) 바탕 면 정리 작업
가. 바탕 면 청소 : 기존 시공되어 있는 바닥의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바탕 면 처리
- 걷어낸 부위는 레미탈에 특수 접착제를 규정량 혼합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탕 면 정리를 한다.
- 먼지, 모래 유분자의 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연 건조 시킨다.
- 미세 크랙은 깨끗이 청소 후 퍼티로 충진 한다.
2) 우레탄 도포 작업
가. 통기시설 설치
우레탄 방수 공사 후 습기에 의한 들뜸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층의 습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통기시설을 설치한다.
나. 재료의 배합
-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한다.
- 도포 시 작업성 및 광택을 좋게 하기위해서 5% 범위 내에서 우레탄 전용 특수 용제인 시너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 제품 용기 바닥이나 모서리에 고여 교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잔여물을 무리하게 수거하여 도포 하지 않는다.
- 시공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만큼 배합한다.
다. 부분 보강작업
- 요철이나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나고 인장력이 있는 우레탄 실링제로 완전하게 보강작업을 한다.
- 벽체와 바닥면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위하여 실링제로 충진 한다.
라. 하도(프라이머) 도포
-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히 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롤러를 사용하여 0.15 ~ 0.25㎏/㎡씩 도포한다.
- 바닥상태 또는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 접착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시 1~2회 추가 도포한다.
마. 중도(방수층) 도포
- 규정된 배합 비율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 점도 조절용으로 지정 시너를 5% 범위 내에서 첨가한다.
- 교반이 완료된 방수제를 롤러 및 전용 레기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1.5㎜가 되도록 1차 도포한다.
- 기포를 제거하고 취약한 부분은 보강한다.
- 보강작업을 완벽하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막 두께가 1.5㎜가 되도록 2차 도포한다.
바. 상도(TOP COATING)
- 2차 도포 면이 완전히 경화 된 후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보강 처리한다.
- 광택이 있는 유막으로 도포하여 미관상 깨끗하게 한다.

8.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 : 3년
2) 준공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9.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시공업체는 본 공사를 양도하거나 재하청 줄 수 없으며 위반 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4) 시공업체는 공정에 따른 작업 상황을 사진첩으로 만들어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인명, 재산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체에서 진다.
6) 공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 시 진행된 공사 대금은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옥상방수공사 시방서
㈜칠칠공사

[1].아파트 옥상 지붕 시공
1. 적용자재
(1) SH-100 : 중도 함침제
(2) SH-101 : 도막방수재
(3) SH-105 : 프라이머 바닥 강화제
(4) TOP-SKY : 상도 코팅제
(5) SH메쉬펠트단열복합시트 : 바닥 부착용

2. 적용범위
(1) 아파트 옥상 지붕
(2) 노출된 철근부분의 보수
" (3) 옥상난간(파라펫 내,외부), 옥탑벽체 의 균열"
(4)콘크리트 탈락된 부분의 보수
(5)기타 유지관리상 시공이 필요한 부분의 보수

3. 시공

(1) 자재 입고 및 바탕처리
-자재 입고시 발주처 요구에 따라 입고검사를 실시한다.
-우천에 취약한 자재는 보관 신중하게 관리한다.
-바탕처리 시 일어난 부분이나 들뜬 부분은 깨끗이 정리 및 청소 한다.
-바탕상황에 따라 고압세척 작업 및 미장 작업을 실시한다.

(2) 프라이머 도포
-바닥면에 충분히 도포한다
-충분한 양생작업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3) 시트작업
-시트는 약 5cm 정도 겹쳐서 시트를 붙인다.
-겹친 부위는 약10cm 보강시트로 보강작업을한다.

(4)함침 작업
- 시트와 함침제가 일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함침(도포)한다.

(5)중도 2차도포 작업
-들뜬 부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도포한다.
-1차 도포 작업 후 충분히 양생한 뒤 다음공정을 진행한다.
-2차 도포 작업 후 충분히 양생한 뒤 다음공정을 진행한다.

(6)상도 코팅제 도포
-끈적임 및 방수층 보호를 위하여 코팅제를 도포한다.
- 1mm 이하로 얇게 바른다.

3. 시공 완료
- 시공 완료 후 발주처에 요구에따라 도막상태 및 두께 확인을 실시한다.
-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발견 즉시 보강처리한다.










옥상 방수공사 시방서

1. 단 지 명 :

2. 소 재 지 :

3. 공 사 명 :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4.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세부공정일정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차후 계약서에 명시한다.

5. 공사목적
본 공사는 옥상부분의 누수로 인한 부분을 방수공사로 개선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자산 가치 증식에 그 목적이 있다.

6. 공사범위 : 우리 아파트 세대 옥상 방수공사(상세 면적 산출은 응찰자가 직접 산출한다)
* 현장설명회시 언급사항도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7. 시공방법(복합 방수공법)

(1) 바탕면 정리 작업
① 부식되어 취약하거나 들뜬 우레탄 및 몰탈은 모두 걷어낸다.
② 특히 단열층 부위까지 결함이 있을 때는 단열층까지 모두 걷어낸다.
③ 바탕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적법하게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면 보강작업
① 걷어낸 부위는 몰다인 몰타르 또는 아크릴 수지 몰타르로 미장 보강한다.
② 구배가 불량한 곳은 시멘트 몰탈 구배조정 작업을 하여 고인 물은 유출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배수구는 물이 잘 빠지도록 처리한다.
④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새 주면의 보강을 씰링제로 충진한다.
⑤ 먼지, 모래, 유지분 등의 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⑥ 조인트(수축줄눈) 부위는 백업재로 충진 한 후 우레탄 씰란트로 충진한다.
⑦ 상기 ①항부터 ⑥항까지 보강, 보수 후 불량 바닥은 몰탈로 처리를 한다.
⑧ 배수 드레인은 파손된 것은 교체하고 드레인 주변은 누수의 우려가 없도록 보수한다.

(3) 수직면(파라펫, 내부, 옥탑둘레 등)
① 방수층의 시공할 부위(파라펫 돌출상부까지, 옥탑벽은 파라펫 높이까지)는 연마기 사용하여 표피를 갈아낸다
② 균열된 부위는 높이에 관계없이 V-Cutting하여 코킹 처리한다.
③ 파라펫, 옥탑, 환기통 등의 직각 접합 부위는 모두 SEALING재로 충진한다.
④ 환기통 둘레는 전체 1㎜이상 우레탄 처리한다.

(4) 아스팔트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개량아스팔트시트를 부직포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 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 20~30㎜정도의 간격을 둔다.

(5)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여 퐁 100㎜ 정로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시트의 양단을 적당히 좌우로 접어둔다. 접합부에 대한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2㎏/㎡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6)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설치개소와 설치위치는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수작업으로 복합방수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방수층 사이의 습기에 의한 증발압력이 새어나갈 틈이 거의 없으므로 여러 곳에 탈기 장치가 필요한 반면 신설건물 등에서는 한군데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탈기 장치는 되도록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개량 아스팔트시트를 알맞은 규격으로 재단하여 설치한다. 시트의 재단한 틈새는 우레탄 도막작업 시에 우레탄으로 채워 넣되 도막을 탈기 장치의 수직높이의 절반에 까지 이르도록 한다.

(7)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 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 정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아스팔트시트를 접착시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8)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 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 폭으로 점착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9)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10) 우레탄 1차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에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1.8㎏/㎡이고 수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2.6㎏/㎡이 표준이다.

(11) 우레탄 2차 전면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12)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코드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8. 자재 공정관리

(1) 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재로 및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하고 발주자가 명시하지 않은 모든 자재는 KS품(없을 시 최상급품)으로 한다.

(2) 자재 관리
① 장기간 보관되는 방수액은 사용하지 않으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② 보관 시 앙금이 생길 때는 완전히 희석시켜 사용하고 앙금이 희석되지 않은 방수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자재 배합
자재 배합은 시멘트와 방수재의 혼합, 방수재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을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4) 바탕 정리
①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는 고압 펌프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② 누수부위는 깊이 3~5㎝ 까지 파내어 급결재로 보수한다. 단, 철근이 부식되는 자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5) 시공
① 방수층의 시공은 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르고,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제조사 시공지침서에 준해 시공한다.
② 서열기의 강렬한 일관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및 강우 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6) 시정조치
시공자는 공사 진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반복되거나 중대한 부적합사항 발생 시 및 공사 진행상 주요 문제점 발생시
② 시정조치 접수 시(시공감독자 또는 감리)
③ 도면 및 시방서의 작업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작업 지시가 요구되는 경우

9. 시공계획서(공정일정표)
시공자는 낙찰 후 7일 이내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계획서(인원 투입, 물량처리, 품질관리, 공정, 안전관리계획 등)를 도표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및 승인을 득한 수 계약서를 체결한다. 통보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무효로 할 수 있다.

10. 공사 관리

(1) 인원관리
① 시공자는 현장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발주자에게 통보(선임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따르고 또한 발주자 측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준공검사 시까지 절대 임의로 교체를 할 수 없다. 이때 현장 관리책임자 임명시에는 신뢰성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반드시 유경험자(초급기술자 이상)를 임명하여야 하며 방수공사의 책임감리 및 공정별 검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기술사 또는 건축사)이상의 감리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공정별 작업의 타당성 및 검수를 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 작업인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능력과 방수 작업에 전반적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당해 공사의 모든 제품은 작업현장에서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피도물에 사람이 직접 노동을 함으로써 완성해가는 작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완성된 좋은 품질의 방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작업현장 인력의 성실성 및 숙련도가 방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숙련도가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한 인원을 작업현장에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임명된 현장 관리책임자는 현장 작업자들의 인적구성 명단 제출 및 인적구성의 변동 사항이 생길시 일일작업일보에 명시하고 발주처에 통보를 하여야한다.
④ 현장 관리책임자는 현장 작업 내에 작업자들의 풍기문라(고성방가, 음주, 욕설)이 절대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입주민들에게 불쾌한 언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를 본 공사에 참여치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①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물량이 확정된 후 모든 자재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착수 전 전체량의 60%이상을 입고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규격번호, 명칭, 제조년월일 및 수량 등)에 관하여 발주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반드시 자재검수 확인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제출)
② 품질확인을 위해 필요시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도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화학시험연구원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여 적발되면 공사계약은 취소하고 타 업자에게 시공토록 한다.
④ 자재(계약내역서 시공물량)는 전량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화재예방, 도난, 기타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조치(시선장치, 소화기 등)를 취하여야 하고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하여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동시에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자재보관 장소에서 자재를 입·출고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반입출하여야 하며, 매일 사용 후 잔여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가 부족한 경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3) 현장관리
① 현장 관리책임자는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작업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일일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한다. 이때 작업일보에는 금일작업내용, 명일작업계획, 현장투입인원, 입·출고자재물량, 특기사항 등 상세히 기록한다.
② 모든 작업은 공정별로 발주자의 검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③ 인접건물, 제반시설물(벽면, 바닥, 도어, 창호, 수목, 세대난간 시설물 등), 차량 등에 바탕 처리제 및 방수자재 등이 낙하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은 즉시(당일)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 미 조치시 발주자가 선처리 후 공사 금액에서 삭감하여도 시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사용자재의 빈 통은 수시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보에 기록 유지한다.
⑤ 작업현장에는“안전주의”라는 경고 표지판 등을 미리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⑥ 공사기간 중 시설물 훼손이나 손상부분의 준공기간 내 원상복구 해야 하고 작업현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여 공사 완료 시는 건물 내·외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해야 한다.
⑦ 작업 중 고의 또는 실수로 입주자 및 공용시설물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 손상을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도 시공자가 진다.

(4)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계약 후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가입증명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일괄산재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발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시공자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차량, 조경 등)
③ 시공자는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며 수시로 안전교육일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 용구를 필히 착용토록 한다.
④ 이 현장은 고층임과 동시에 지형적 관계로 타 현장에 비하여 바람이 강하므로 안전관리, 현장관리 및 공정일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11. 공사 장비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을 준비하여 사용한다.
(단, 공사에 직접소요 되는 물과 전기는 발주자가 지원한다.)

12. 검사
시공자는 한 공정이 끝났을 때는 감독관에게 검사요청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1) 1차 검사 : 바탕작업 완료 후
(2) 2차 검사 : 시트 깔기 작업 수
(3) 3차 검사 : 우레탄 1차 도포 후
(4) 4차 검사 : 우레탄 2차 도포 후
(5) 5차 검사 : 탑 코팅 공사 후
(6) 준공검사 :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종합적인 완료보고서와 준공계를 제출, 검사를 받아 합격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전 공정사진 첨부)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계약이행보증금
시공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총 공사금액의 20%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본 시방서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4.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증금
(1)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기간 내에 공사 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생 시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용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 의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하고, 준공검사(공사완료확인서)를 마치는 즉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5. 지체 상환금 및 공사대금 지급
(1)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지체일수마다 공사도급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배상하거나 공사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단, 우기나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사전 협의하여 공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공사대금은 전체금액을 준공확인 후 일괄 지급한다.

16.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우리아파트에서 자재입고와 공사 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감독, 공사완료 후에 완공검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7. 특기사항
(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건설관계규정, 일반관례 등에 따르고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공사 진행 중 시공자와 발주자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시공자는 해당 방수공사 시공 전, 공사 진행과정, 공사 완료상태 등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 중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회수하여 적법하게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발주자와 도급 자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6) 시공자는 본 방수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줄 수 없으며, 만약 발주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7) 시공자와 발주기간 쌍방 합의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만약 시방서 상의 내용을 이행치 않으면 공사 중단,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8) 본 시방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작업에 적절치 않은 부분은 작업 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9) 견적은 자재비와 인건비, 경비 등 공정·세부항목별로 구분 산출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입주자대표회의




























옥상 복합방수공사 시방서

2020년

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방수공사 시에 적용되며,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복합방수4개동(102동제외)바닥, 캐노피(시트+우레탄) ~ 면적은 시공자가 산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개요
공사명 : 옥상 복합방수 (아스팔트쉬트2.3T + 우레탄1.5MM이상)

3. 시방서

3.1 복합방수
1) 바탕면 정리 작업
(1) 바탕면 정리작업
① 부식되어 취약하거나 들뜬 우레탄 및 몰탈은 모두 걷어낸다.
② 특히 단열층 부위까지 결함이 있을때는 단열층까지 모두 걷어낸다.
③ 바탕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을 비닐 마대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면 보강작업
① 걷어낸 부위는 몰다인 몰타르 또는 아크릴 수지 몰타르로 미장 보강한다.
② 구배가 불량한곳은 시멘트몰탈 구배조정 작업을 하여 고인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③ 배수구로 구배을 조정 물이 잘 빠지도록 처리한다.
④ 균일 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새 주변의 보강을 씰링제로 충진한다.
⑤ 먼지, 모래, 유지분 등의 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⑥ 상기 ①항부터 ⑤항까지 보강, 보수후 불량바닥은 몰탈로 처리를 한다.
(3) 수직면(파라펫, 내부, 옥탑둘레 등)
① 방수층의 시공할 부위(파라펫 옥탑벽은 파라펫 높이까지)는 연마기를 사용하여 갈아낸다.
② 균열된 부위는 높이에 관계없이 V-컷팅하여 코킹처리한다.
③ 파라펫, 옥탑, 환기통 등의 직각 접합 부위는 모두 씰링재로 충진한다.
④ 환기통 둘레는 1mm 이상 우레탄 처리한다.
(4) 아스팔트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개량아스팔트 시트를 부직포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20mm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는 20 ~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5)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시트의 양단을 적당히 좌우로 접어둔다. 접합부에 대한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2㎏/㎡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6)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설치개소와 설치위치는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수작업으로 복합방수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방수층 사이의 습기에 의한 증발압력이 새어나갈 틈이 거의 없으므로 여러 곳에 탈기 장치가 필요한 반면 신설 건물 등에서는 한군데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탈기 장치는 되도록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개량아스팔트시트를 알맞은 규격으로 재단하여 설치한다. 시트의 재단한 틈새는 우레탄 도막작업 시에 우레탄으로 채워 넣되 도막을 탈기 장치의 수직높이의 절반에까지 이르도록 한다.
(7)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수직면 모서리 부위는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수직용우레탄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하여 수직면과 아스팔트시트를 완전히접착 시킨다. 수직용우레탄의 사용량은 0.2㎏/㎡이 표준이다.
(8)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 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9) 조인트 상부 수직용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수직용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수직용우레탄 사용량은 0.25 ㎏/㎡이 표준이다.
(10) 우레탄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에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2㎏/㎡, 규사 사용량은 0.2㎏/㎡이고 수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1.2㎏/㎡ 이 표준이다.
(11) 칼라 탑 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25㎏/㎡이 표준이다.


4. 사용자재

4.1 Primer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4.2 부직포가 부착된 개량아스팔트 시트
(1) 시트는 특수가공처리된 합성수지 중심재를 고농축 S.B.S계 고무화 아스팔트 콤파운드에 충분히 함침시킨 후 일정한 두께로 성형하여 상온 냉각시켜, 상부는 폴리 에스테르 부직포와 하부에는 필름 처리된 롤형태의 방수재로 KSF4917를 획득한 품질이 인증된 방수시트를 사용
(2)방수시트 표면은 평탄해야 하며, 두께는 2.3mm이상이어야 하며, 길이 15m, 폭 1m의 Roll단위로 포장되어 운반 및 검수가 편리해야 한다
(3)감온성이 적어 고온에서 흘러내리지 않아야 하고, 저온에서 유연해야 한다
(4)방수층으로서 구조물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하며, KS F 4917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4.3 우레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4.4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1)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으로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 두께(mm) : 0.45
- 무게(g/m2) : 140
- 인장강도(kgf/25mm): 경사 75 위사 130
(2)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시트 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 두께(mm) : 0.20
- 무게(g/m2) : 190
- 장강도(kgf/전폭) : 400

4.5 규사(모래)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을 차단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장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세척하여 건조한 양질의 모래로 염분이나 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 한다.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하고 또 원형의 것일수록 좋으며, 표면에 습기가 없는 것 이어야 한다.

4.6 Top Coat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녹색)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4.7 탈기 장치
바탕면과 시트 방수층 사이의 절연(Bond Breaking)부분에서 발생하는 공기팽창압을 제거하기 위한 (탈기:Air Vent)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을 사용한다.












옥상방수공사 시방서

1. 공 사 명: 옥상방수공사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 일간
3. 공사범위: 202동 2세대 제외한 8세대에 대한 우레탄 책임방수

4. 준수사항
1) 모든 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5. 공사재료
1) 하도(프라이머): 우레탄계 용제형(1액형)
2) 중도(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된 방수제 (2액형)
3) 상도(TOP코팅): 중도제를 보호해주고 색상이 외관상 선명한 재료
6. 재료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 도료는 밀봉된 상태로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당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필히 한다.
2)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은 완전 봉인된 것으로 한다.
7. 자재의 출고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하고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8. 자재의 시험
모든 자재의 시험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업시험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9. 시공방법
1) 바탕 면 정리 작업
가) 바탕 면 철거
⑴ 부식되어 취약하거나 들뜬 보호 몰탈은 모두 걷어낸다.
⑵ 특히 단열층 부위까지 결함이 있을 때는 단열층까지 모두 걷어낸다.
⑶ 조인트(수축줄눈)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난 특수몰탈 또는 우레탄 실란트로 방수공사가 용이하도록 보강한다.
⑷ 바탕 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을 비닐마대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바탕 면 정리
⑴ 걷어 낸 부위는 시멘트 몰탈로 미장 보강한다.
⑵ 구배가 불량한 곳은 시멘트 몰탈로 구배 조정 작업을 하여 고인물을 유출토록 한다.
⑶ 배수구는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처리한다.
⑷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매 주변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SEALING재로 충진 처리한다.
⑸ 먼지, 모래, 유지분 등 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⑹ 단열층까지 철거 부위는 폴리머 몰탈로 미장 보강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공한다.
⑺ 조인트(수축줄눈)부위는 빽업제로 충진한 후 SEALING재로 충진 도포한다.
다) 수직면(핏트, 페라펫트, 옥탑 둘레 등)
⑴ 방수층 시공할 부위에 부식되어 우레탄 접착이 용이하지 못한 곳은 연마기를 사용하여 접착이 용이할 정도로 표피를 갈아낸다.
⑵ 균열된 부위는 크기정도에 따라 보강처리한다.
⑶ 파라펫트, 옥탑, 환기통, 피트 등의 직각 접합부위는 정도에 따라 SEALING재 처리한다.
⑷ 바닥에서 수직높이 최소 30CM까지 방수 작업 범위로 한다.
2) 우레탄 도포작업: 우레탄 도포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거 실시한다.
가) 프라이머(PRIMER)도포(하도)
⑴ 바탕정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로울러를 사용하여 0.3~0.5kg/㎡도포한다.
⑵ 바닥의 상태에 따라 도포횟수는 1~2회 추가 도포한다.
나) 부분보강작업
⑴ 약한 바탕 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난 우레탄 실란트로 보강 작업을 한다.
⑵ 방수층까지 완전 철거한 부위의 보강작업은 몰탈로 물 흐름이 원활하게 한다.
다) 바닥 면 방수층도포(중도)
⑴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⑵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 신너를 5~10% 첨가한다.
⑶ 교반기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5분정도 교반한다.
⑷ 교반이 완료되면 방수재를 로울러 및 전용래기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정도를 되도록 도포한다.
라) 수직면 방수층 도포
공법은 상기공법과 동일하나 핏트, 파라펫트, 옥탑둘레 등은 바닥 면에서 30cm높이까지 우레탄 방수제를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라펫트의 균열이 있는 곳이나 취약한 부위는 그라우팅 인젝션 공법이나 혹은 탄성재(아크릴계, 혹은 우레탄계)의 퍼티작업을 먼저 보완한 후에 도막 방수재를 도포하 여 마감 처리한다.
마) 마감처리(상도)
⑴ 2차 도포 면이 완전 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보강처리한다.
⑵ 2차 도포 면이 보강 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로울러 혹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톱코팅하여 마감 처리한다.
10. 시공요점
1) 기존 몰타르의 취약부위는 완전 철거하고 고름 몰탈로 원상태 대로 보강한다.
2) 우레탄 방수층은 3mm두께를 목표로 시공한다.
3)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 공사를 진전시켜야 할 경우에는 통기구 설치를 반드시 한다.
4)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의 틈 사이는 신율이 뛰어난 SEALING재 처리를 정도에 따라 최대한 한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한다.
5)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은 금한다.
6) 제거된 폐기물은 반드시 마대에 담아 반출하며 단지 외로 운송한다.
11. 폴리우레탄 재료의 특성
1)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 빗물 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다.
2)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한다.
3) 하지와의 접착력이 강하다.
4) 하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다.
12. 시공단면도
1) 파라펫트

마감코팅
우레탄방수층
프라이머

기존 콘크리트


2) 물탱크 및 옥탑 둘레 등의 수직면


프라이머
우레탄방수층
마감코팅





3) 일반옥상
CONCRETE(기존) - 하도 프라이머 - 중도 방수제 (3mm) - 상도 톱코팅

13.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총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확인을 거쳐 완료한다.
14.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금
1) 시공업체는 준공 검사계를 제출 시 공사금액의 5%를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한다.
2) 하자보수이행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5. 기타 일반사항
1)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시공업체는 매일 출근인원과 총 감독관의 현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매일 발주처(관리소)에 제출한다.
3)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당 관리소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 관리소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한다.
4) 시공업체는 공사일정표를 작성 당 관리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품 제조자의 별도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6. 안전사항
1) 공사 중 인․물적 사고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체가 진다.
2) 작업 종료 후 또는 공사 완료 후 주변 청소 및 정리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 작업자에게 충분히 교육한다.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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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업체 선정 공고문 &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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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메쉬공법(특허 제10-2076259호), UV헤라를 이용한 균열메꿈보수공법(특허 제10-1235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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