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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에폭시 공사 업체선정 공고문 & 시방서

보수보강메쉬공법, UV헤라를 이용한 균열메꿈보수공법

지하주차장 에폭시 공사 업체선정 공고문 &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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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메쉬공법, UV헤라를 이용한 균열메꿈보수공법

팩스번호 : 054-442-2000

이메일 : chilchil7704@naver.com

주소 :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493번지


유지씨(주) 기술협약업체 입니다
연락처 : 010-7704-7704
이메일 : efnp@hanmail.net

빅데이터. 지식재산소개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에폭시 공사 시방서


주 식 회 사 칠 칠 공 사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3. 공사규모 :


4. 공사물량 : 도면을 참고하시고 현장을 실측하여 견적을 산출하고 시공물량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산출한다.

5. 일반사항(공사범위)






6. 공사재료 : 일반 에폭시의 경우 4대 메이커 제품으로 시공한다.
- (주)KCC, 삼화페인트, 노루표페인트, 건설화학 중 택1
가. 사용 전 도장재료 및 견본색을 제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장 재료의 현장 반입 시에는 감독자의 자재 검수를 필한 후 사용해야 한다.
다. 도장 재료의 보관 장소는 감독자의 지정하는 장소에만 적재해야 한다.
라. 모든 재료의 규격은 계약 상 본 시방서에 명시된 KS 표시품으로 하며 재료의 반입 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모든 자재는 반드시 현장 대리인이 감독관의 입회하에 출고해야 한다.

7. 시공방법
가. 지하주차장 바닥(도장방법 : B-붓, R-로울러, S-스프레이)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상
비고
하도
에폭시 프라이머
50㎛
1회
B, R, S
투명
하드너 바닥 전용 및 부착성 향상용 에폭시 프라이머 하도
상도
에폭시 코팅 작업
코팅
2회
B, R, S
지정색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에폭시 상도


1) 바탕면 처리
- 기존 바닥면의 구도막이 부실한 부위는 전부 제거하며 바닥면을 균일하게 고르고 바닥면의 페인 부분 및 고르지 못한 부위는 에폭시 레진몰탈로 면처리 작업을 한다.
- 바닥면에 부착된 기름, 페인트, 먼지 등은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다.
- 표면의 부실한 부분은 와이어 브러쉬 등 동력공구로 제거하고 균열부분은 V커팅하여 파낸 후 먼지를 깨끗이 제거한다.
-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박리현상으로 도색이 떨어진 부분은 연삭기 및 칩핑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부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바닥 전면을 철저히 그라인딩 한다.
- 바탕면의 작업이 가장 중요하므로 완벽히 작업하고 종료 후 필히 감독자의 확인을 마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필수 사항)

2) 에폭시 프라이머
- 도포 전 표면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미비할 때는 완전할 때까지 표면처리 및 청소를 실시한다.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완전건조를 확인 한 후 에폭시 프라이머(하드너 바닥 전용 프라이머 사용)를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 하도는 소지에 충분히 침투되어야 하며 소지 표면에 과도막이 형성되면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도의 흡습이 매우 심해 초기 바탕 소지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프라이머를 추가 도장해야 한다.

3) 퍼티작업
- 최소 4시간 이상 경과 후 몰탈 탈락부위는 에폭시 레진 몰탈로 메우고 2㎜이상 균열부위는 V커팅 후 에폭시 퍼티로 메워준다.
- 크랙 및 부풀음 발생 시 발생 부위를 제거 또는 그라인딩 작업 후 퍼티로 메꾼 후 후속 도장한다.

4) 에폭시 코팅 작업
- 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에폭시 코팅의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 후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여 마감한다.
- 에폭시 신나를 5% 이내에서 사용하고 재 도장 시간은 20℃에서 24시간 경과 후에 도장한다.
- 콘크리트 소지면에 기공이 있으면 바닥면에서 핀홀, 꽈리 등이 발생되면 꽈리를 제거한 후 에폭시 퍼티를 이용하여 퍼티 작업 후 후속 도장한다.
- 퍼티 작업이 끝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도 코팅을 한다.

5) 주차면 및 주차선 도색 작업(주차면은 통로와 이색으로 도장)
- 상도 작업이 끝난 후 주차면 및 주차선 도색 작업을 한다.
- 기존과 같이 도장하되 분산되지 않도록 하고 주차면 및 주차선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도색작업을 한다.


8. 시공(준공)검사
- 시공자는 본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필한 후 시공해야한다.
가. 바탕처리 : 완벽하게 작업을 마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 계획서 및 공사비 내역서 제출
가. 공사 계약과 동시에 본 공사 수행을 위한 일정 등 공사 세부 계획
나.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 내역서 제출

10. 입찰 보증금 : 입찰 예정 금액의 5/100 현금 또는 입찰 보증서

11. 하자 보증금 및 하자 기간
가. 하자보증금 : 공사금액의 10/100 이상 현금 또는 공제조합보증서, 보증보험증원으로 관리사무소에 예치한다.
나. 하자 또는 담보책임기간 : 준공한 날로부터 2년간

12. 기타사항
- 공사재료 : 4대 메이커 중 지정한 것으로 한다.
- 물품검수 : 모든 물품은 아파트에서 지정한 장소에 일괄 입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모집 공고한 입주자 등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아야 하며 물품 출고 시에도 동일함.
- 입찰가격은 부가세(별도) 가격으로 한다.
- 하자 발생 시 즉시 처리하며 공사 후에 발견 시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시공자는 공사계획 및 공정표를 당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자는 현장책임자를 선정하여 당소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소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3. 현장설명회에서 협의되어 변경된 사항은 그에 따르며 서류 제출 전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차장 바닥 개선공사 시방서


200 년 월 일


( ) 입 주 자 대 표 회 의

지하주차장 바닥 시공 시방서

1. 공 사 명 : 주차장 바닥 개선공사

2. 공사장소 :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 일간(우수 및 천재지변 제외)

4. 공사개요:

5. 공사범위:
1) 지하주차장 바닥 파손부위 보수 및 상부 코팅공사
2) 지상 아스팔트 주차장 차선부분 개선공사

6. 수급자에 대한 감독관 및 감독권한
감독관이란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 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한자를 말하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시방서에 의한 공사 전반의 정당한 지시와 수검을 받는다.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발주처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선임하며 항시 현장에 필히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 및 관리사무소와 원활한 공사진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인원수 및 자재의 반출, 반입 현황, 작업 내용을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
3)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자재유실 방지책임이 있으며, 작업시 기존 구조물의 파손 또는 도취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진행 중 공정별로 발주처의 공사관계 검사에 응해야 하며, 시공분야에 대한 잘못을 지적 받았을 때 즉시 시정한다.
5)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욕설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하청을 줄 수 없으며 발견 즉시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키고 공사금액의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7)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종료 전에 작업장 주위(특히 주차장소) 청소를 실시하여 한다.
8) 수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시공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존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보상 및 원상복구 한다.
9) 계약 후 수급자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작업 전에 산재보험과 재해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7. 시 공
1) 바탕처리
(1) 바닥을 그라인딩으로 표면 연삭한다.(바닥 상태가 나쁜 곳에 시공한다.)
(2)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며, CRACK이 심한 부분은 에폭시 레진몰탈로 보수하고 신축 줄눈은 도장 완료 후 CUTTING 하여 폴리우레탄으로 SEALING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에폭시프라이머
50㎛
B.R.S
투 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코팅2회
에폭시 바닥재
100㎛
B.R.S
반 광
모든색
내약품성, 기계적 물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바닥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 바탕 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2회 도장한다. (최종 도막 두께 0.1mm이상)
-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해당 에폭시 신나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색으로 환원 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2) 코팅1회 : - 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 시간 경과한 다음 에폭시 바닥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 1회 도장한다.
- 이때, 재 도장 간격은 최소 20℃에서 최소 16시간이며, 재 도장 간격이 1 주일을 초과할 경우는 후속 도장과의 부착력 증진을 위하여 표면을 SANDING하고 SOLVENT CLEANING 한다.
- 재 도장 전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 후 도장한다.
- 필요 시 에폭시 신나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코팅2회 : - 코팅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16 시간 경과한 다음 에폭시 상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 두께 50㎛ 1 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 시 에폭시 신나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도장 면의 NON-SLIP 요구 시는 SPATTERING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 LINE-MARKING 시는 상도 도장 후 20℃에서 24 시간 경과한 다음 에폭시 코팅재의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여 LINE-MARKING한다.
- 이때 LINE-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 면 주변에 MASKING TAPE로 TAPING 후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 시 주위 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 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상도 도장의 경우, 로울러 도장 시(특히 동절기)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이 좋다.
(4) 상도 SPATTERING 도장 시 무늬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하여 도장 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한 후 전면 도장한다.
(5)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중.상도인 IEF120 등은 옥외 노출 시 에폭시 도료 특성 상 변색 및 CHALK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7) 각 도료는 가사 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IEP100 : 8시간, IEF120 : 8시간 (20℃ 기준)

5) 차선도색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유리알은 1종 1호를 1m당 0.03㎏이상 살포하여야 한다.
사. 도색기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8. 자재관리
1) 당 공사에 필요한 물량이 확정 된 후 전체량의 70%를 반입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 발주자(감독관)의 검사확인을 받는다.
2) 도급자는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3) 임시 사용되는 저장고는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및 표시조치를 취한다.
4)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시공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시 설물의 훼손 등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원상 복구한다. (차량, 조경 등)
2) 계약 후 수급자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필히 가입하며 가입증명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10.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제출된 공정예정표의 일정을 당 아파트 도색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2)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습도가 높아 작업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 아파트 도색추진위원회 에서 작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4) 작업 시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할 것이며, 일과 후 사후정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 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자가 폐기물을 수거 처리한다.

11. 검사
1) 중간검사
각 공정 완료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며 감독관의 검사 없이 진행된 공정을 무효로 하고 처음의 표면처리 공정부터 다시 시작한다.
2) 준공검사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추진위원들의 최종 준공 검사를 득한 준공계를 입주 자 대표회의에 제출하며, 이때 발주처는 준공상태에 의문이 있을 경우 도막두께, 도료의 부착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도료메이커의 시험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12. 준공일
준공검사는 시공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후 발주처의 추진위에서 검사하여 공 사를 완전히 마감하였다고 승인하는 날을 준공일로 한다.

13. 색상
색상은 전체적으로 기존 도색된 색상을 그대로 도색하는 것으로 하되, 장기간의 탈색을 고려하여 산뜻하게 도색한다.

14. 하자보수기간 및 금액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공사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 생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증금은 도급액의 10%의 하자이행보증서로서 공사대금 수령 전까지 납부한다.

15. 지체상환금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도급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하는 날짜에 따라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우천시기와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을 시는 예외로 한다.)

1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자의 협의로 한다.

17.대금지불조건
대금 지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되 차후 협의 한다.







[지하주차장 방수 및 균열보수, 재도장공사 시방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입찰관련서류등)을 숙지하고 수락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입찰을 하기 전에 현장답사 및 설계서를 사전 열람하는 등 제반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 검토하고 관계법령 등을 숙지한 수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목적
본 공사의 목적은 하양2차 롯데 낙천대 아파트 201동 및 202동 지하주차장 바닥내 균열을 보수하고 에폭시 코팅 공사를 재시공 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과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을 회복시켜 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을 회복하고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둔다

2. 적용범위
아파트 201동 B1F, B2F 202동 B1F, B2F주차장 바닥 균열 보수 및 코팅공사 (차선도색 포함)


3. 적용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등 특히 아래에 열거하는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축법
-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 국토교통부 건출전기설비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주택법한국산업규격(KS)


4. 시공사항
가. 공사범위 : 201동 B2F (1966.86㎡), B1F(1771.86㎡)
202동 B2F(3218.67㎡), B1F(3218.67㎡)
나. 공사기간 : 공사 낙찰자와 협의
다. 기타 세부사항은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라. 시방서외 사항은 일반 공사 기준에 의하여 상호협의 하에 진행한다.



<특기 시방서>
1. 균열보수는 v 컷팅후 주입식 공법 등을 시행하여 균열부위를 보강해 완벽시공을 도모한다
2. 바닥면의 색상은 협의 후 결정키로 한다.
배수 트렌치부위를 점검 후 함몰, 콘크리트 탈락 등을 확인하여 고강도 몰탈을 시공 파손부위를 보수하고, 무소음 트렌치는 교체 시공하기로 한다.

3. 일반사항
1) 사용 전 도장재료 및 견본색을 제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시에는 감독자의 자재검수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장재료의 보관 장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만 적재하여야 한다.
4) 재료 사양
- 에폭시 프라이머
- 에폭시 퍼티
- 에폭시 상도코팅재
- 차선도색재


4. 시공방법
바탕청소- 프라이머-퍼티-에폭시(상도)-차선도색
1) 바탕정리
- 바탕표면의 얼룩은 기능성제거제등을 이용, 깨끗이 닦아내고 먼지등 기타 오염물질은 청소기와 물청소등으로 청소를 완료한다.
- 콘크리트 바닥표면이 부실하여 탈락하거나 시멘트 잔여물이 부착된 곳은 표면을 갈아준다
2) 프라이머
- 바탕면의 청소표면이 완전 건조된 후에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제조회사의 규정된 비율로 혼합한 다음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골고루 발라준다. 모서리는 붓등 사용
- 필요시 도료량의 30% 이내로 에폭시 신너를 희석해 도장
3) 퍼티
- 하도 도장 후 최소 6시간 경과후 도장의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에 퍼티로 크랙 및 파진부분을 메꾸어 준다
- 이때 균열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주입형 공법을 사용, 완벽한 방수공사를 완료한다
- 콘크리트 몰탈 면이 부실한 부분은 에폭시 무용제형 또는 에폭시 레진몰탈으로 표면이 평활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도장시 주의 사항
- 도장시 바닥면에 수분은 없어야 하며 적당한 온도를 확인할 것
-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해 사용한다.
- 에폭시 페인트는 색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존색상 이외의 색상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에폭시 페인트의 도료 특성상 변색 및 쵸킹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5. 품질 검사
- 각 공정 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6.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증권
-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공사완료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보증서로 제출한다.

9. 기타사항
- 시공사는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정계획 변경시에는 감독자와 협의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중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민원사항 발생시 제반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시공사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감독자의 작업지시 및 협의에 임하도록 한다.
-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또는 감독자와 협의에 의한다.
-끝-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보수 및 재도장공사

시 방 서






2018년 2월 일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등의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규모, 시공방법, 도장재료, 마감작업 등에 대한 시방서입니다.

■ 2. 공사의 목적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공사를 시공함은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 보수 효과를 높임으로써 건물과 시설물 등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한 재산의 보전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건물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 3. 시/공/대/상
가)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아파트
(2) 소 재 지 :
(3) 단지규모 : 3개동 249세대
(4) 지하주차장 바닥연면적(단위 : ㎡)
지하 1층 주차장
연 면 적
지하2층 주차장
연 면 적
횡단보도 및 안전표시
5개소
횡단보도 및 안전 표시
12개소
주차공간
1,960M2
주차공간
4,440M2
통로구간
2,140M2
통로구간
5,510M2
주차선
157대
주차선
365대
방향 및 동 표시
5개소
방향 및 동표시
53개소
※ 지상 주차선 36대[일반(16), 장애인 (20)], 소방 전용 표시 3곳


■ 4. 공/사/범/위
면적산출은 응찰자가 직접 산출한다.

■ 5. 공/사/계/획
(1) 공사도급업체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도표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작업계획서에는 총 자재물량(도료, 크랙보수재료, 방수재 등) 시공순서, 시공방법 및 공정표, 안전에 관한사항, 사용할 기기, 기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도급업체는 작업일보를 매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일보에는 당일 공사의 진행사항, 익일 공사 예정사항, 동원된 작업원의 인적사항, 작업으로 소요된 자재현황(자재는 포장된 단위로 기록)등 상세히 기록한다.

(3) 매공정 끝날 때마다 감독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다음공정의 작업을 하였을 때는 앞서한 작업공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도급업체가 책임을 진다.

■ 6. 감/독/관
(1) 감독관이라 함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사 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감독,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② 공사재료의 검사
③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완공검사 및 검사결과 확인
④ 계약이행에 있어서 시공자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리업체(감리자)에 위임한 사항

(3) 공정표 작성시 시공문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관리사무소)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공정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감독관은 대표회의의 결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4) 재료의 반입 장소(임시 창고) 기계, 기구 등의 설비 보관 장소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공자와 협의한다.

(5) 시공자가 공사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사 감독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 7. 공/사/관/리
(1) 공사도급업체는 발주처에 현장 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발주처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는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운용토록하며 공사기간 중 작업인원의 인적사항 및 반입 반출 자재내역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매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공사도급업체는 감독관이 시공의 부당함을 지적했을 경우에는 현장소장 및 해당 직원은 즉시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수시켜야 하며 이후로는 현장에 재투입할 수 없다.

(3) 공사도급업체의 소속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된 직원이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언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작업숙련도가 미숙한자는 감독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4) 공사도급업체는 공사기간 중 자재의 유실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시 입주세대 소요물을 파손 또는 도취시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작업자 전원에 대한 신원확보 책임을 공사도급업체가 진다.

(5) 시공업체는 본 공사에 관하여 사전협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발주처에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공사이 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공사 중 공사부분 외(유리, 알미늄샷시, 방충망, 화단수목, 주차차량 등)에 페인트 등의 도료가 낙하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중 페인트 등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 후 완전히 청소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도급업체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규격품이 아닌 자재를 사용 또는 규격품과 혼합하여 시공했음이 발견됐을 때에는 발주처에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 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8) 공사도급업체는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선임시 발주자 측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측은 현장대리인의 자질이 부족하다 인정될 경우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지명시 현장대리인의 경력 및 자격 등을 발주자 측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공사도급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되 현장설명일 기준 1년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

(9) 시공자 측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종업원과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 기술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10) 시공자 측은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공사 중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1) 발주자 측은 시공자 측이 시공한 공사 중 계약조건 및 시방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시 이를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12) 발주자 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으로 공사의 내용변경 추가 또는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기간의 연장 및 단축계약 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시공자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본 시방서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공사도급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공사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고 파기시 까지 공사한 공사대금은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시공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오물 및 산업쓰레기(특히, 페인트 통)는 시공자가 처리한다.

■ 8. 시/공/방/법
(1) 균열보수 및 재도장, 등의 시공방법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자재(KS제품)를 사용하고 시공은 특기시방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외벽은 고압세척으로 들뜬 페인트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공전 기 도장된 구도막과 재도장시 적용되는 도료와의 상용성은 반드시 확인 점검 후 도장하여야 한다. 확인을 하지 않아 차후 발생되는 모든 하자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 9. 작업조건 자재산출 등
(1) 작업조건 등 제반사항을 참가업체가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차후 작업조 건 등 제반 시공상 어려움과 계획보다 많은 소모자재, 장비, 인건비가 소요가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별도의 정산을 청구할 수 없다.

(2) 도료, 방수재료, 전처리재료등 기본적인 공사물량은 아파트에서 제시하지만 견적시 자재물량 산출은 참가업체가 실시하며 물량산출 착오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으며 별도의 정산 청구를 할 수 없다.

■ 10. 안/전/관/리
(1) 공사도급업체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도 즉시 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공사도급업체는 공사 착공 전까지 당 아파트 현장의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반드시 산재 또는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 사본을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11. 공/사/기/구
(1)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는 공사도급업체의 부담으로 준비하여 사용한다.

(2) 부자재는 매일 수량 등을 점검하여 다음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모성 잡자재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 또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3) 마모 또는 노후가 된 장비류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교체한다.

■ 12. 자/재/관/리
(1)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자재량을 산출확정하고 균열보수 자재는 전량을 작업 시작 전에 재도장 자재는 균열보수작업 완료일 5일전에 반입하고 반입자재의 규격품 여부를 증빙서를 첨부하여 발주처(감리업체)로부터 검수, 확인 받아야 한다.

(2) 발주처에서 지정한 규격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타 업체로 재계약하여 시공토록 할 수 있다.

(3) 공사도급업체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당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고 반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임시 사용되는 저장창고는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하며 도난과 기타 사고에 대하여 도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반입자재(도색재료)의 품질보증서, 제조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7) 반입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갑”이 요구시 공인기관에 분석시험을 의뢰하며,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연구소 의뢰시 발주처와 시공사가 동행하여 의뢰한다.)

■ 13. 재/료
(1) 균열보수(방수) 재료의 선정
균열보수, 방수, 기타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지정한 재료를 사용한다.

(2)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 K.S 표시품으로 시방서에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균열보수 및 도장 사양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다.

■ 14. 색/상
시공업체는 기존 도색 색상으로 선정한다.

■ 15. 공/사/기/간
(1) 공사기간 : 전체 공정의 작업투입일수는 60일 이내로 한다.
(단, 업체 작업계획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균열 및 철근 노출 부위의 보수 및 방수공사기간은 협의 결정한다.
(단,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불가 시는 공사기간에서 제외)
(3) 재도장 공사는 균열 등 보수공사 완료 후 협의 결정한다.

■ 16. 하자보수기간 및 금액
(1)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도장공사 2년으로 하며 기간내에 공사상 결함으로 하자발생 시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하자범위는 하자보수 기간내 전 누수되는 부위, 도막박리, 지정된 색상과 다를 때,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로 인정할 때는 하자로 한다.

(3) 하자보수 금액은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공사대금 수령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17. 검/사
모든 검사는 공정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정별 검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불합격 부분의 조치
검사에 불합격한 부분은 시정대상 부분을 보완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2) 준공 검사 :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도급업체는 공사가 완료 되면 발주처에 준공계를 제출 검사를 받아 합격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불합격으로 지적된 부위는 보완 시공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3) 준공검사시 공정별, 작업별 작업전・후, 작업 중 칼라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18. 지체 상환금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공사 도급금액의 1/1000을 1일지 체상환금으로 산정하여 전체공사 지체일을 계상하여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우기와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9. 업체선정 입찰참가 및 견적서 등의 제출
(1) 현장 방문한 업체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2) 견적서는 공종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여 집계하여 제출한다.

(3) 서류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직접 등록하여야 할 서류
① 입찰서(부가가치세별도) 및
입찰보증서(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현금)
②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각 1부
※ 추후 선정업체는 입찰서, 입찰보증서, 견적서, 산출내역서는
원본으로 제출
나. 당 아파트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고문의 입찰 제출서류 참조]


■ 20. 청소 및 폐기물 처리
(1)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은 도급업체 부담으로 즉시 처리 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리하고 도급금액에서 공제한다.
(2) 공사가 완료 후라도 위(1)를 이행하여 합격하지 않는 한 공사 준공으로 하지 않는다.

■ 21. 산/업/재/해
(1) 본 계약의 공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일체 시공자 측의 책임으로 한다.
(2) 시공자 측은 산업안전 보건법이 정하는 책임과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 22. 전기, 수도사용
본 재도장 공사에 소요되는 전기와 수도는 발주자가 무상 제공하고 기타사항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상호 협의 처리 한다.

■ 23. 공사대금 지급조건 (단,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1차 지급(30%) : 계약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2) 2차 지급(40%) : 전체 공정의 50% 이상 진행 시

(3) 3차 지급(30%) : 준공검사 후(하자보수증권제출 후) 10일 이내 지급

■ 24. 각종 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2)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20%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3)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25. 기/타
(1) 본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도급업체는 전문가로서 조언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2) 도장공사의 특기시방은 도료 제조업체의 시공방법 등을 자문 받거나 안내서 등을 참고 하여야 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일반 관례와 표준시방서 및 당 아파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대로 시공하되 현장 사정상 시공 불가능한 부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4) 과업설명회에서 언급한 사항도 본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5) 기타 의문 사항은 공사 도급업체와 발주처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지하주차장 바닥에폭시 작업◀
1. 바탕처리
가. 기존 바닥면을 갈아내고 소지는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나. 소지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바닥면이 들뜨거나 심하게 파손된 부위는 들뜬 부위 등은 제거하고 신구 접착제 도포 후 고강도몰탈로 바탕면을 미장하여 표면 조정하여 준다.
라. 진입램프 입구 및 코너부는 무용제 에폭시(2mm)로 논슬립 시공하여 페인트 탈락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시공해 준다.
2. 에폭시 하도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1회 도장한다.
( ※ 필요에 따라 부피비 최대 50%까지 신너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3. 균열 보수
가. 하도 (프라이머 도포 후) 균열이 난 곳은 에폭시 퍼티로 균열 보수 한다.
( ※ 균열보수가 빠진 자리는 중/상도 도포 후 크렉표시가 선명히 드러나므로 빠지는 곳 없이 꼼꼼하게 작업 하도록 한다. )
4-1. 에폭시 라이닝 (1.5mm)
가. 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10시간 경과한 뒤 에폭시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레이크로 도장한다.
나.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 이내에 굳어져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가사시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다. 경화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 면과의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줄눈 등을 기준하여 끊어서 작업한다.
라. 중/상도작업 : 잘 교반된 방수재를 수평면에 0.5mm 두께가 되도록 롤러, 쇠흙손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1차 도포한다.
마. 1차 도포한 중/상도제가 완전 경화한 후 1차 도막의 들뜸, 균열 등 이상유 무를 점검하여 하자가 있을시 재 도포한다.
바. 필요시 신너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2. 에폭시 상도코팅 1회
가. 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10시간 경과한 뒤 에폭시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나. 필요시 신너를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주차면과 통로는 서로 다른색으로 시공한다.(지정색)
4-3. 지하주차장 교차로는 엠보 코팅으로 시공한다.

5. 차선 도색작업
가. 중/상도 도포 및 경화 된 후 라인 마킹용 에폭시 도료로 주차선 및 차로 유도선등을 마킹한다.
※ 차량 등을 통제하여 도료가 건조 되기전 오염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도장사양

구분
재료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하도
에폭시 프라이머
40μ
B.R.S
투명
중/상도
에폭시 용제형
80μ
B.R.S
지정색
에폭시 무용제
1500μ
R.L
지정색
차선
에폭시 페인트
25μ
B.R.S
백/황색
(B ; 브러쉬, R ; 롤러, S ; 스프레이, L ; 레이크)



■ 색상의 결정
1. 주차장 바닥 색상은 기존 도색 색상으로 칠하여야 한다.
2. 당 아파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료 발주 전에 색상은 변경할 수 있다.
3. 조색을 요하는 제품전체는 반드시 제조공장에서 제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색상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 안전사항
1.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행 등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위반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반드시 공사 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산재 등)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시공사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도장조건 :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1. 기온이 5℃ 이하일 때.
2. 습도가 80% 이상일 때.
3. 도장이 건조하는 시간 전 강우 우려가 인정될 때.
4.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각 공정별 도장검사 기준
1. 도장 후 건조 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채가 나는지 여부.
2. 건조 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비가와도 씻기지 않아야 한다.
4. 햇볕에 견디어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한다.
5. 기포현상이 없어야 하고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 기타사항
1. 표면처리(불량도막제거) 및 광명단 도장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 후 후속작 업을 시행한다.
2.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3. 시공사는 매일 출근 인원과 총감독자의 출근 현황을 일지로 작성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하며 그 일지는 공사완료 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며 당 아파트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당 아파트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공사일정표를 작성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내부 공사시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당 아파트에서 입주자에게 사전에 홍보해 야한다.
7. 우천 시 또는 습한 날(습도80%이상)과 기온이 5℃이하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단, 바탕청소 및 청소작업은 가능하다. (우천 시에는 공사기일에 포 함하지 않는다)


▶ 지하주차장바닥 표면강화제공사 시방서◀

■ 하지면의 조건 및 적합한 대기 온도와 습도.
1. 바닥 콘크리트의 소지 함수율은 평균 8%이하이어야 하며 소지면의 건조 상태가 불량할 때에는 작업을 피한다.
2. 작은 면적이 젖어 있을 경우 토치 램프 등을 이용 건조시키도록 하며 가급적 자연건조에 의존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3. 적합한 콘크리트 소지의 PH는 7~9이며 산 및 알카리가 침투된 소지면의 경우 적당한 PH로 중화시켜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 연삭기계를 이용하여 전처리 작업을 할 것인가의 유무를 확인 결정하여야 한다.

■ 바탕면 정리
1. 기존 바닥면의 부실한 도막은 100% 연마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또 한 기존의 마감면이 벗겨진 부분도 연마장비를 사용하여 연마 하도록 하여 낡은 구도막과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한다..
2. 연마장비는 집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비산먼지를 외부로 뿜어내도록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마작업은 최대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작업하여야하며 이동이 불가능한 차량은 관리소의 협조를 구하여 이동시킨 후 작업한다.

■ V커팅
1. 바닥의 3mm 이상의 균열발생부위는 다이아몬드 글라인더로 V-Cutting처리한다.
2. 바탕면 정리 후 오염물질 및 잔유물은 고압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하도록한다.
3. 철거 잔유물은 비닐마대에 담아 반출 처리한다.

■ 프라이머 도포 (기존 마감재와 부착이 되도록 한다.)
: 지면 정리 작업 이후 프라이머를 표기된 비율에 맞추어 교반 후 바닥면에 1회 도포한다.


■ 균열부위 에폭시 퍼티 보수
1. V-Cutting 되어진 부위 및 바닥균열부위는 에폭시퍼티를 사용하여 수밀하게 씰링처리한다.
2. 기존 바닥이 파손되어 요철발생 및 평활도가 현저히 저하된 부위는 폴리머 시멘트 몰 탈로 단면복구 처리한다.


균열발생부위 V커팅 후 에폭시퍼티 충진
프라이머도포

시 공 단 면 도

■ 표면강화제 도장 도포작업
1. 바탕면 정리가 완료된 후 기존 마감재로 롤러, 붓 등을 사용하여 1차 도포하도록 한다.
2. 1차 도장면이 완전 건조되면 2회 도포 작업을 실시한다.

■ 주차선 도색작업
1. 에폭시 바닥재 - 완성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제거
2. 주차구획선 표시기준에 의한 사전 Marking 작업 실시.(W=15㎝기준)
3. 도료 살포장비에 이동탑재
4. 사전 표식에 준하여 살포도색 실시
5. 도색 후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정확한 시공에 유의
6. 차선도색 시 발주자와 협조하여 차량유도원을 배치하고 차량통제를 원활히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지하주차장 주차선(방향지시선 등 포함)은 상온식으로 실시한다.








지하주차장 에폭시 공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본 공사은 본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의문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있으면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다.
또한, 내용해석이 불분명 할 경우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품질에 책임을 진다.
5. 도급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 전 현장확인 시 제작품목 및 기성 규격이 아닌 공사사항은 현장조사 및 공사감독관의 내용확인을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미승인 시 감독관의 재시공 지시시 추가의 비용청구 없이 재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민·형상사의 책임 및 업무상 과실 포함)
7. 본 공사 시행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훼손 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8. 본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평일에 작업할 수 없을 시는 휴일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시행토록 한다.
9. 본 공사는 작업자 및 주민들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한다.
10. 도급자는 각종 작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 작업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각종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 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본 공사가 완료되면 주위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한 후 준공검사에 임한다.
15. 기타 의문사항이나 누락사항은 감독관에 문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
16. 도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법,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된 문제점들을 도급자가 민‧형상의 책임을 지고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법,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일정을 보고하고 준수한다.



Ⅱ. 시 공 시 방 서

1. 기본사항
1) 도료의 확인
①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표시 또는, 규격의 번호, 명칭, 종별, 포장의 번호,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최근 6개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만 승인을 받는다.
② 도료 소요량은 설계도서(내역서)에 의거 산정된 소요량 전량이 반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중 잉여분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로 귀속 시킨다.
③ 지정된 도료에 대해서는 희석제 이외의 어떠한 물질도 첨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칠 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② 칠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건물내의 일부를 칠 둘 곳으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를 선택하고 주변 벽면에서 1.5m이상 떨어져서 보관한다.
④ 많은 양을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⑤ 실내에 보관시 환기를 충분히 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⑥ 건물외부에 보관시에는 방화에 주의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하며, 보관에 안전 및 방화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비하고 승인을 득한다.
⑦ 사용하는 칠은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⑧ 칠이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칠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된다.
⑨ 모든 자재는 시공계획에 맞춰 일정량만 지정된 장소에 반입하고 임의로 반출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⑩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수를 득하고 감독관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 후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한다.
⑪ 감독관은 자재 검수를 위해 현장 검수 후 자재 반입 확인증을 받는다.

3) 도료의 개봉시 입회
① 도료를 개봉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② 도료를 다 쓴 후에는 빈 통을 반드시 감독관에게 확인시킨 후 반출시킨다.

4) 품질의 시험
칠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5)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칠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소요의 빛깔, 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료공정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칠기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도료의 견본품
칠하는 회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8) 바탕 만들기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칠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흠, 구멍, 크랙,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평탄하게 만든다.
③ 배어 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④ 돌출부분은 그라인더, 헤라 등으로 제거하여 면을 평탄하게 한다.
⑤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는 칠을 하여서는 안된다.

10)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 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는 칠을 하여서는 안된다.

11)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칠을 하여서는 안된다.

12)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13) 보양
①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② 외부도장 시 도료의 낙하나 비산에 주의하며, 오염시 그에 따른 민원처리와 배상 등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2. 콘크리트와 기존 에폭시층의 면갈기(면처리)
1) 콘크리트의 부유물질(레이턴스)과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기름이나 오염물질은 전용세척재나 샌드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습기나 물기는 완전히 건조하고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깨끗이 제거한다.
4) 기존에 분리(박리)되고 파손된 에폭시층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표면이 오염된 바닥의 재도장시에는 평삭기 또는 연삭기를 사용하여 면처리를 한다.
5) 면갈기는 코너부위, 턱 ,경사면, 기둥주변 등 밀실하게 갈아낸다.
6) 면갈기가 끝난 후 감독관의 확인 후 다음 공정으로 들어간다.

3. 카스톱바 철거 후 복구
1) 에폭시 라이닝공사를 위해 기존 카스톱바를 임시철거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공사완료후 재 설치한다.
2) 부속철물 분실시 도급자가 책임진다.

4. 에폭시 라이닝 시공(KCC제품 사용)
1) 하도도장
1-1 도장전 시공면 전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1-2 유분, 수분, 기타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1-3 규정비율로 교반기를 사용, 균일하게 혼합 후 시공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장 한다. (필요 시 추가도장)
1-4 가사 시간내에 도장하며, 도장 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중도도장
2-1 하도도장 10시간 전후 (경화된 후 )표면의 오염물을 확인 제거 한다.
2-2 라이닝재를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 고속교반기(RPM 1000 ~ 1500) 3~5분간 교반
※ 혼합비 : 주제 : 경화제 = 5 : 1
2-3 라이닝재는 가사 시간내에 사용가능량만 혼합하여 사용한다.
2-4 적절한 RAKE를 도장하되, 신축 시 공면이나, 요철이 심한 경우 2회에 나누어 시공 한다.
※ 시공면 기공의 공기팽창으로 부풀음 현상 방지
※ 1회차는 고무 RAKE를 사용한다. (약 0.5mm 물량)
※ 2회차 도포시는 1회 도포 24시간 경과 후 잔여물량으로 시공한다.
2-5 희석재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나 저온에서의 혼합 불량 및 기포발생방지를 위해 지정 희석재를 5%이내 사용할 수 있다.
※ 과잉희석 시 경화 지연, 도막강화 불량등을 유발하고 색분리 및 CRACK 등의 결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6 도포완료 후 희석재를 도막표면에 살포, 기포를 제거하여 준다
2-7 균일한 외관을 얻기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작업 완료하여야 하며, 이음매를 없애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 시공한다.
2-8 도장면적, 일일작업량을 고려 시공하고, 이음매의 경화 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 도장면과의 이음매 자국등을 방지하고, 좋은외관을 위하여 신축눈을 기준으로 끊어서 작업한다.

3) 상도도장
3-1 중도 도장 후 오염물을 제거하고 중도 시공과 같은 방법으로 상도를 시공 한다.

5. 자료 제출
1) 시공사는 아래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 보고서(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현장대리인계, 조직표, 공정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 계획서, 계약내역서
- 사용 재료 및 구매품 수급 방안(Maker, 성능, 사양, 규격, 수급일정 등)
- 하자보증증권 1년
- 시험 및 검사성적서(필요시)
- 기타 관련자료


제출자료
제출부수
계약후
- 공사착공 및 시공계획 보고서(7일 이내)
- 하자보증증권 1년(7일 이내)
각 1부
공사중
- 시공 중 사진 촬영
각 1부
완료시
- 공사 완료 보고서 (공사 사진 포함)
- 시험 및 검사 성적서
- 성능시험 결과서, 기타 참고 자료
각 1부


6.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시행 기간 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2)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3)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 문제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행한다.
4) 인접한 시설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완하며,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현물 배상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으로 인한 모든 재료는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하며, 공사완공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재의 일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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