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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난방형 굴뚝 철거공법

                                                                          (특허 제10-1190701호)




                문제점 & 해결방안
                과거 아파트 신축시 난방방식을 이용이 편리하고 열효율도 높으며, 관리비도 적정하게 책정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중앙 난방형 방식을 많이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상기 중앙난방 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되고 있
                는 추세에 이며, 이로인해 기존에 아파트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난방용 굴뚝 (70m 내외의 다수 개) 들이 더 이상
                사용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지 않는 굴뚝들은 마땅히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나 막대한 철거비용과, 철거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소음,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자체에서는 철거 자체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업방법에 있어서도 굴뚝들이 대부분 아파트의 뒷편 협소한 장소에 세워져 있어 작업
                환경이 매우 난해하고. 엄청난 중량물로 이루어져 크레인을 동원하여 운반할 수도 없거니와 대용량의 크레인 자체를 투
                입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철거작업을 어렵고, 또한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굴뚝을 폭파하여 철거
                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시공 예시


                       기존 굴뚝형태                               굴뚝철거 예시도
















                      굴뚝철거 방안
















              공법의 특징 특허 제10-1190701호 중앙 난방형 아파트의 굴뚝 철거 공법
              본 공법에서는 이러한 굴뚝의 안전한 철거하기 위해 굴뚝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철거하되, 철거 과정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굴뚝의 내부를 통해 외부로 배출이 되도록 함으로써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은 물론, 비산 먼지와
              분진으로 발생 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① 중앙난방형 굴뚝 철거공법 (특허 제10-1190701호)로 시공가능업체
                 기재사항         제출 서류 :
                              ① 중앙난방형 굴뚝 철거공법 (특허 제10-1190701호) 기술 사용협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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